새 세입자를 못 구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전 임대인 이구요 문의 건은 계약 만료일이 있는 보증금 2500 월15만원 다가구 세대입니다. 1. 애초에 전월세 보증금은 안고 구매한 집이라 따로 보증금을 지불할 여유의 자금은 없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해야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만료가 되자마자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받은 상태이구요. 3. 반환 독촉이 계속중이던중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할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임대가 안되던 집도 아니고, 보통은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입주자가 있어서 이런일이 벌어진건 처음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적조치는 많은듯 한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법적 대응에 대한 방법이 없는 듯 보여서 문의 드립니다. 임차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당장 반환할 능력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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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임대인 쪽 자금 사정일 뿐이어서,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법적 조치를 막지 못합니다. 법이 임차인의 조치 요건으로 정한 것은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환이 늦어질수록 지연손해금과 소송 비용 같은 부담이 커지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과 반환 시기를 서면으로 합의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질문 속 계약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으므로 아래는 같은 처지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8항은 그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집을 먼저 비워 주는 것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돈을 늦게 주는 데 따른 부담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하고, 제379조는 법정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12를 적용하게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보증금 2,500만원을 예로 들면, 임차인이 소송을 내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12, 1년에 300만원 정도의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판결을 받으면 집에 살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먼저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등기 비용과 소송 비용까지 임대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므로, 그동안 임차인에게 집을 비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송까지 가기 전에 임차인과 대화해 언제까지, 어떻게 돌려줄지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정하고 서면으로 남기세요. 일부라도 먼저 돌려주면 지연손해금이 줄어듭니다. 집을 다시 내놓을 때는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을 조정해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반환 날짜, 나누어 줄 금액, 그때까지의 이자를 어떻게 할지 함께 적어 두세요. 반환 계획을 정했다면 임차인에게 그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먼저 알려 기록을 남겨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받은 내용증명과 주고받은 문자, 이미 지급한 금액의 기록은 모두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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