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엄마가 양육자가 되면 아빠가 아이를 데려가도 되나요?

Q

옆동네 베트남 아줌마가 애가 유치원생 2 , 초등생 1 해서 셋입니다. 아이 아빠와 일년 전부터 재판 이혼(혼자 이혼소송을 낸 경우)을 신청해서 곧 선고가 된다 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엄마 앞으로 지정을 했다고 법원에 전화를 해서 확인 했습니다. 물론 선고가 확실히 나야겠지만,, 지금부터 애 엄마는 애 아빠가 아이들을 특히 초등생(초등 1 /여아)을 뺏아 갈까봐 걱정을 합니다. 이혼 신청사유는 남편의 잦은 가출이고(주변인들의 진술서 제출), 법원에 계신분이 선고일에 아마도 이혼 결정이 될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이 아빠되는 사람은 음주에 가정폭력이 심한 경우구요.. 어쨌든 이혼이 결정되면 친권, 양육권이 엄마로 결정이 되겠죠,, 이런 경우 애 아빠가 아이들을 데려갈수 있는건가요?? 데려갈 경우 경찰에 신고 하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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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엄마가 아이들을 평온하게 키우고 있는데 아빠가 폭행이나 협박, 불법적인 힘을 써서 아이를 데려가면, 판례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약취죄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아빠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있으므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아이들을 만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하고, 제837조 제4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 뒤에도 제909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부·모·자녀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빠가 양육 문제를 다시 다투려면 이처럼 법원에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부모 일방이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해 그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해 자기 지배하에 옮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약취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함께 살던 부모 한쪽이 폭행 등 없이 자녀를 데리고 옮긴 경우에는 곧바로 약취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형사 문제가 되는지는 데려간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이나 심판 등으로 유아의 인도 의무를 지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유아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제68조 제1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빠의 음주와 가정폭력이 심했다면, 면접교섭에 관해 정할 때 그 사정을 법원에 알려 아이들의 복리를 위한 제한이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가정폭력에 관한 기록, 이웃들의 진술서는 잘 보관해 두세요. 위 판례처럼 데려간 방법이 형사 문제의 기준이 되므로, 그런 일이 생기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데려갔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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