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에 어머니의 아시는 지인으로부터 선자리가 들어와서 선을 보기로 했습니다.
주선하시는 분의 조카라면서 정말 괜찮은 청년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선을 도와주셨습니다.
서로 30대 중반의 나이로 남자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간단히 인사와 약속장소 때문에 짧게 전화 한 두통 정도한게 전부입니다.
선보기로 한 전날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짧게 대화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보기로 한날 남자는 약속시간에 나타나지도 않고 늦는다는 연락도 없이 전화도 받지않고 거부시켜놓고 약속을 펑크 내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연락만 계속 기다리다 퇴짜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서 밤에 문자 한통을 보냈습니다. 첨부해드린 문자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남자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한게 있다면 욕을 얻어먹어도 되지만 아무 이유없이 제게 인격모독 같은 소리를 마구 퍼붓는다는게 참을수가 없습니다.
약속잡아놓고 사람 밖에서 기다리게 해놓고 전화도 일부러 거부해놓고 길거리에서 사람 기다리게 만들고 퇴자 맞춰놓고 남도 아닌 가족이 주선한 자리인데..
본인이 가족 얼굴에 똥칠한 행동은 아무 잘못이 없고 그런 기본이 안되어 있는 사람을 제가 부모 얼굴 똥칠했다는 말은 참을수가 없었나보네요~
그런 사람한테 제가 니 같은 나이에 임신은 되니? 라는 소릴까지 들어야 되고....
단지 고기먹자는 이유로 거지근성이라느니.. 니 주제를 알아라느니...
연예인 누구를 지명하며 외모를 들어 인격 모독성 발언도 서슴치 않는 이 사람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계속 시도떄도 없이 문자에 전화까지 옵니다.
주선하신 분이 조카가 아침에 술먹고 저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것 같다고 제정신이 아닌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주선자분께서 중간에서 이 문제때문에 해결하고자 자꾸 말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첨부해드린 내용말고는 그 사람과 기분나쁘게 말 섞은적도 그 이상 대화 해본적도 없습니다.
정말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도 받고싶습니다.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문자가 질문자 한 사람에게만 보내진 것이라면, 공연히 모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데도 문자와 전화를 계속 보내 불안감을 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이와 외모를 들어 비하하는 문자는 모욕적인 표현이지만, 받은 사람이 질문자뿐이라면 공연히라는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같은 내용을 주선자 등 다른 사람에게도 퍼뜨렸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현실적인 것은 반복 연락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문자와 전화가 계속 와서 불안을 느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스토킹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소할 때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세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모욕적인 문자와 반복 연락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금액은 표현의 정도와 연락이 이어진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은 문자는 지우지 말고 날짜와 시각이 보이게 화면을 저장하고, 통화 목록과 부재중 기록도 보관하세요. 주선자가 사과하며 한 말도 메모해 두세요.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한 번 분명히 남겨 두면, 그 뒤의 연락이 질문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위협이 커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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