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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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의류 부주재을 납품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법인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동생) 오다를 받아 물건을 브라질로(형) 보내는 방식입니다. 현재 미수가 16만불 정도입니다. 2-3년간 거래을 하다보니 미수가 점점 쌓여 현재에 이름니다. 한국법인은 대표가 한국에 있는 동생명의로 있다가 2013년 5월 브라질에 있는 형의 딸(한국거주)이름으로 명의을 바꾼 상태입니다. 제가 2013년 8월까지 납품 거래을 한 상태이고 이후에 2013년 12월 만불 결제후 현재까지 입금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잔액 16만불. 오다장에 싸인은 동생(한국거주)에게 받고 그 회사 중국 주재원에게 출고할때 확인받고 출고를을 했습니다. 이 경우 누구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하는 것 인지요? 필요한 입증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요? 현재는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동생에게 독촉은 하고 있으며, 동생은 형이 돈을 보내야 준다고 미루고.. 브라질에 거주하는 형은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미루고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납품하던 다른 회사는 동생을 상대로 소송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동생 집에 압류 딱지까지 붙였다고들 합니다. 집에 가압류도 했다고도 합니다. 한국(동생)과 우리거래는 주로 이메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다도 이메일로 P/I 받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2월초 한국에서 동생을 만나 얘기해 보았으나 브라질에서 돈이 와야 해결된다는 말뿐이고, 지금은 자기 회사도 아니니 형에게 받으면 좋겠다는 말 뿐 입니다. 이번달 정도만 기다려보고 소식없으면 4월에 한국 들어가서 소송진행하려 하는데 미리 준비할것등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입증 서류가 무엇이 중요한지 등등.. 하나더 소송 진행하면 경비와 시간 등 궁금합니다. 초면에 메일로 물어서 죄송합니다. 일 시작되면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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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알아햐 하실 것 중 하나는 소멸시효입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대금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대금 청구소송은 당연히 거래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맞으며 한국에 있는 회사에 하여야합니다. 소송시 입증서류는 거래내역이 필요하며, 그간에 거래 대금을 받은 거래역서, 그리고 그간에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가 미수금기준으로 약 2억원 정도로 보이며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와 약정하기 나름이지만 300-500만원 선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평균 6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단,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경우) 자백하는 사건이라면 6개월안에 해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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