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의류 부주재을 납품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법인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동생) 오다를 받아 물건을 브라질로(형) 보내는 방식입니다. 현재 미수가 16만불 정도입니다. 2-3년간 거래을 하다보니 미수가 점점 쌓여 현재에 이름니다. 한국법인은 대표가 한국에 있는 동생명의로 있다가 2013년 5월 브라질에 있는 형의 딸(한국거주)이름으로 명의을 바꾼 상태입니다. 제가 2013년 8월까지 납품 거래을 한 상태이고 이후에 2013년 12월 만불 결제후 현재까지 입금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잔액 16만불. 오다장에 싸인은 동생(한국거주)에게 받고 그 회사 중국 주재원에게 출고할때 확인받고 출고를을 했습니다. 이 경우 누구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하는 것 인지요? 필요한 입증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요? 현재는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동생에게 독촉은 하고 있으며, 동생은 형이 돈을 보내야 준다고 미루고.. 브라질에 거주하는 형은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미루고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납품하던 다른 회사는 동생을 상대로 소송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동생 집에 압류 딱지까지 붙였다고들 합니다. 집에 가압류도 했다고도 합니다. 한국(동생)과 우리거래는 주로 이메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다도 이메일로 P/I 받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2월초 한국에서 동생을 만나 얘기해 보았으나 브라질에서 돈이 와야 해결된다는 말뿐이고, 지금은 자기 회사도 아니니 형에게 받으면 좋겠다는 말 뿐 입니다. 이번달 정도만 기다려보고 소식없으면 4월에 한국 들어가서 소송진행하려 하는데 미리 준비할것등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입증 서류가 무엇이 중요한지 등등.. 하나더 소송 진행하면 경비와 시간 등 궁금합니다. 초면에 메일로 물어서 죄송합니다. 일 시작되면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