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규약을 어기고 출석수당을 줬다면 해당되나요?

Q

제가 거주하는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규약을 위반하며 동대표 출석수당을 지급하였기에 관할 공소청에 "공금 횡령죄"로 진정을 하였더니 공금 횡령죄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업무상 횡령죄에는 해당 하는지요? 공금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가 같은 법죄는 아니 것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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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죄'는 법에 따로 있는 죄 이름이 아니라, 공금을 횡령했다는 뜻으로 흔히 쓰는 말입니다. 형법은 횡령죄와, 업무상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업무상횡령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비 등을 업무로 관리하는 지위라면 업무상횡령죄가 검토 대상이지만, 관리규약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제102조 제2항 제9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같은 법 제18조는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동대표 출석수당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그 기준은 관리규약에서 정합니다. 회장이 규약을 어기고 수당을 지급했다면 규약 위반이자 관리비의 용도 외 사용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인 업무상횡령이 되려면, 보관하던 돈을 자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뜻으로 썼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절차를 일부 어겼더라도 회의 의결을 거쳐 실제 회의 참석의 대가로 지급했다면 횡령의 고의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리지 않은 회의의 수당을 지급했거나 규약 한도를 크게 넘겨 지급했다면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정 결과 공금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면, 형사처벌 요건이 부족하다고 본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관리비의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나 감독을 요청하는 행정적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라면 입주자들의 뜻을 모아 관리규약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5조 제2항과 제356조가 함께 정하는 죄로, 회장이 관리 임무에 어긋나게 돈을 지급해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려면 단순한 규약 위반보다 실제 손해 금액과 지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규약의 출석수당 조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관리비 부과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9항은 일정 규모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가 회의록을 공개하고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어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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