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고 저의 친권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궁금한건, 아버지한테 연락오길..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부채가 발생했는데, 부채가 상속이 된다면서 저희도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맞는 것인지요? 친할머니 상속포기, 그리고 아버지 상속포기, 그리고 저희까지 해야하는 건가요??
큰아버지의 빚은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넘어가고,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순위대로 정해집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친할머니와 아버지 등이 모두 포기하면 조카인 질문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도 포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인의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제2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과 제1041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은 피상속인의 처가 함께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으므로 그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채무를 상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제1043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만 포기하고 아버지의 다른 형제자매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몫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돌아가고, 다음 순위인 질문자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큰아버지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만 모두 포기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친할머니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모두 포기하거나 없다면 2순위인 친할머니가, 그다음에는 3순위인 아버지 등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들까지 모두 포기하면 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 가운데 최근친이 상속인이 됩니다. 제770조 제2항의 계산 방법에 따르면 조카인 질문자는 큰아버지와 3촌이므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미성년자라면 제911조에 따라 친권을 행사하는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절차를 밟게 됩니다. 큰아버지의 가족과 친할머니, 아버지가 각각 포기했는지, 언제 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받아 두세요. 질문자 차례가 오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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