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 인적사항을 모르는 혼외자, 아버지가 바로 출생신고할 수 있나요?

Q

생모의 인적사항 부재로 인한여 맞겨진 친자(여)를 출생신고하려하나 생모정보없이 출생신고가 어려워 유전자검사후에 성본창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본창설후에 제가 인지신고를 하여서 바로 친자로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통해야만 가능한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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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생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아버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생신고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성본창설을 먼저 거치지 않고도 이 절차로 자녀를 아버지의 자녀로 등록하는 길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모가 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57조 제2항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7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행정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성과 본의 창설은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제도로,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하는 것입니다. 제781조 제4항 단서는 성과 본을 창설한 뒤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아버지인 질문자께서 자녀를 맡아 키우고 계시고 생모의 인적사항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법이 정한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신고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자녀는 질문자의 혼인 외 자녀로서 아버지와 법률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부가 인지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확인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생각하고 계신 유전자검사 결과처럼 친자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자녀를 맡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절차와 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7조 제5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므로, 신청 전에 관할 가정법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 제46조 제4항은 신고의무자가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으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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