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강제이혼 은 사유가 명백 해야 강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혼사유 배우자(처) 거 5년전 외간남자와 같이 외도를 한적이 있어서 그당시 당사자가 이해하고 외도건에 대해선 더이상 묻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현재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며 강제이혼 소송을 제기 할려고 계획 중입니다. 문제는 처의 외도당시에 간통혐의 에 의한 강제이혼 소송 제기 하여야 하나 현재 싯점에서 그때 외도혐의로 강제이혼 소송 제기 함은 기히 용서하기 부부관계를 현재까지 진행 해온점을 근거로 강제이혼 소송제기 사유가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 되기에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합는 바입니다.
5년 전 외도를 알고 용서한 뒤 혼인을 이어 왔다면, 그 외도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이 용서한 부정행위와 일정 기간이 지난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삼지 못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면 그 사정을 별도의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정합니다. 제841조는 제1호 사유에 대해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842조는 제6호 사유도 안 날부터 6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당시 외도를 이해하고 더 이상 묻지 않은 채 부부관계를 유지했으므로 사후 용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외도가 있은 날부터 이미 5년이 지나 제841조가 정한 2년도 넘었습니다. 질문자가 생각한 대로 지금 그 외도를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어 형사 문제로 다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사정은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화 단절, 별거, 폭언이나 무시, 생활비 문제 등 지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외도는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더라도 부부관계가 나빠진 경위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언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현재 혼인이 실제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사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최근의 갈등을 보여 줄 문자, 녹음, 일기, 별거 사실 등을 모아 두십시오. 제842조의 기간이 있으므로 오래된 사건 하나만 내세우기보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갈등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으로 더 빨리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혼인 파탄에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용서한 외도를 다시 위자료의 근거로 내세우기는 쉽지 않으므로, 최근 갈등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큰지를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용서한 과거의 외도는 이혼 소송의 직접 근거가 되기 어렵고 소송의 중심은 지금의 혼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 상담 등으로 관계 회복을 시도했는지도 법원이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살피는 사정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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