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은행 예금, 연락 안 되는 누나 없이 삼남매가 찾을 수 있나요?

Q

아버지 사망후 은행에 4천이 있는데 저희 동생들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써서 저에게 위임을 했는데 누나라는 사람은 법원을 통해서 거주지를 찾았으나 주소지만 그곳에 두고 아무런 연락처도 없고 자기가 연락하면 얼마전 겨우 통화했습니다. 전화로 그동안 상황을 이야기하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은행에 같이가서 제출하고 나오는 금액을 똑같이 분배해 주겠다고 하니까 전화상으로 이런 저런 핑계로 거절하네요 . 1. 은행담당자 -- 호적상 네명 모두의 서류를 가져오라고함 2. 누나 -- 필요서류를 제공하지 안으려하고 연락처도 모름 3. 삼남매 --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준비된상태 위의 내용으로 삼남매가 은행을 상대로 돈을 찾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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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의 협조가 없어도 삼남매는 각자 자기 상속분만큼의 예금을 은행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계속 네 명 모두의 서류를 요구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받을 수 있고, 상속재산 전체를 나누는 문제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을 공유로 하고,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269조를 준용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이 맡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시지 않고 자녀 네 명만 상속인이라면 각자 4분의 1씩, 예금 4천만원 기준으로 1인당 1천만원이 상속분입니다. 은행은 상속인 확인과 이중 지급을 피하려고 보통 모든 상속인의 서류를 요구하지만, 삼남매는 서류를 갖추어 세 사람 몫인 3천만원의 지급을 먼저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 거절하면 각자 몫의 예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내 판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누나 몫 1천만원은 은행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아버지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거나 생전에 누군가 따로 받은 돈이 있어 단순히 4분의 1씩 나누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나의 주소를 알고 있으므로 연락처를 몰라도 법원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실 때는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을 확인할 서류, 삼남매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함께 준비하세요.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에게 빚이 있다면 상속분만큼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예금을 찾기 전에 채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누나가 끝까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나 몫까지 삼남매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누나도 자기 몫만 따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삼남매가 각자 몫을 받는 것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먼저 은행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거절 사유를 받아 두세요. 소송에서 판결을 받으면 은행은 이중 지급 걱정 없이 그 판결에 따라 돈을 내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법원이 상속인들의 사정을 듣고 나누는 방법을 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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