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맞아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고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Q

저희신랑이 회사안에서 사내폭행을 당했습니다.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얼굴을 몇대가격해서 저희신랑은 순간 참아야겠다는 생각에 참았는데 얼굴을 서너대 가격하고, 쓰러졌는데 발로 배를 또 서너대 찼다고 합니다. 맞으면서 저희신랑은 단한대도 안때렸다합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병원에가서 상해접수해서 진단서 2주는 나올수있게 해두고 폭행이 있기 10일전에 라섹수술을 했는데 얼굴쪽을 잘못맞으면서 수술도 잘못되어 시력이 갑자기 돌아오다 급격히 나빠져서 지금 맞은쪽 한쪽이 0.2가 나오고있습니다. 안과에서는 3개월정도 지나봐야 확실히 알수있다고 하는데 외상으로 인한 백내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내장이 확인되면 진단 4주는 나온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좋게 징계위원회로 끝낼려고 했는데. 저희신랑은 그일이 있고는 때리지않고 참은걸 후회하며 차라리 때렸으면 회사를 나갈수있는데 맞은 입장이고 사람들 눈도 있기때문에 회사는 마음을 완전 접은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진심사과 한번 없었고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때 만나 미안하다는 건성건성의 태도로 더욱더 화를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둘다해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사내폭력은 무조건 해고 되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저희신랑은 한대도 때리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본인도 맞았다 그러며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않습니다. 둘다 해고 조치받은걸로 끝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재심청구를 했다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희신랑보고 재심청구 하지않으면 저희신랑은 해고고 상대방은 감봉처리될수있다 합니다. 너무 어이없어 상해고소할려고합니다. 이런경우에 상해고소하게되면 어떻게 처리될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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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이 한 대도 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아 진단서까지 받았다면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합의해 준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고소하면 수사를 거쳐 처벌 여부가 정해집니다. 회사의 징계와 형사 고소는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58조 제2항은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단순 폭행은 제26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고, 제238조는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얼굴과 배를 여러 차례 맞고 2주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외상으로 인한 백내장이 확인되면 진단 기간이 늘고 처벌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시력 손상이 회복되지 않는 정도인지는 의학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폭행 열흘 전에 라섹 수술을 받았으므로, 상대방은 시력 저하가 수술 때문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 시력 기록과 폭행 뒤 시력 기록을 함께 확보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하므로 당시 목격자 진술과 사내 CCTV가 중요합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맞기만 하고 반격하지 않은 사람을 가해자와 똑같이 해고했다면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가 확정되면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재심 절차가 있다면 남편분도 재심을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안과 기록, 징계위원회 서류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형사 절차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해 오면 그때 배상 금액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생긴 폭행이므로 회사에 사실조사 결과와 징계 경위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면 형사 절차에서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재심 결과 상대방은 감봉으로 줄고 남편분만 해고된다면, 같은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왜 다르게 대우했는지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고소는 백내장 진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주 진단서로 먼저 하고, 추가 진단서는 나오는 대로 제출해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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