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충돌사고 가해자, 중과실치상이 되고 교사 임용도 취소되나요?

Q

저는 지금 29살이고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고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40분쯤 ○○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고있었습니다.. ○○ 스키장이 구조상 그리 크지 않아서... 초급 리프트와 중상급 리프트 타는 곳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붐비면 부딪치는 사고가 잦을 정도 입니다. 씨씨티비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의 가해사실은 맞습니다. 처음부터 인정했었던 부분이구요.. 스키장에서 스키어나 보더들끼리 부딪히는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도 항상 무릎, 엉덩이, 헬멧 보호대를 모두 착용을 하고요.. 어쨌든 사고는 제가 타고내려오면서 초급 부분 가까이 가서 부딪혔습니다. 피해자 앞에서 한번더 스키에 아래쪽으로 걸려서(몸에 부딪힌것이 아님) 넘어지면서 사건이있는 피해자와 부딪히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짚고있던 폴대가 부러졌는데... (부러지거나 심하게 다친곳이 없으니 두발로 걸어서 장비까지 들고갔습니다.) 같이 넘어진 피해자가 심하게 욕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올때까지도 계속. 저는 일단 부딪혔기때문에 "죄송합니다." 라고 했고 계속 욕을 하길래 슬슬 서로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욕을 해서.. 욕을 그만하라고 했고.. 나중에는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는 같이 오신 피해자 부인과 저의 지인들까지도 언쟁이 되버렸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진 않고 사고 직후 폭언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태도가 있는데..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언을 했고 거기에있던 패트롤도, 저의 지인들, 피해자, 피해자 부인도 먼저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접수가 되어서 경찰이와서 조사를 하는데.. 경찰은 제가 발목을 잡고라도 빌어야 일이 안커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스키장에서 한번 부딪히고.. 다치면 치료비로 줄 의향이 있는데 그렇게 까지 해야되는겁니까? 크게 다친것도아닌데 경찰올때쯤 되서는 의무실에 가서 누워있고 신고접수가 끝나니깐 낼름 가버리더라구요... 물론 자기 스키와 장비들고 부축없이 두발로 당당하게.... 불안한 마음에 다시 ○○파출소에 찾아가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부탁드려서 사과해서 무마시키려고 했지만 완강하게 나오더라구요... 그러면서 직업을 말했는데.. 알만한 사람이 왜그러냐면서... 막 몰아 부치는데.. 제가 임용이 취소된다는둥.... 어디까지나 과실치상아닌가요? 고의나 보복성이 아닌데... 일단 신고가 된거라 경찰보고가 올라갔고.. 진술서를 쓰면 제가 하는 교직에도 지장이 있을까요? 지금의 피해자이던 다른 피해자이던 제가 가해자가맞다면 무조건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고소에 가만히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요약하자면, 1. 민사건이 아니라 형사건으로 중과실치상인건지 2. 무리한 금액의 합의금을 줘야만하는건지 3. 경찰에 벌금을 물어야하는지. 4. 공무원 임용취소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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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실수로 부딪혀 상대가 다쳤다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과실치상이 문제되고, 중과실치상은 과실이 '중대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과실치상은 법정형이 벌금 이하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서, 과실치상으로 처리된다면 교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과실치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는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68조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 등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는 이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삼으며, 제32조 제4항은 기간제교원 임용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보호장비를 갖추고 타다가 앞에서 걸려 넘어지며 부딪힌 사고라면 일반적인 과실치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중대한 과실인지는 속도, 주변 상황, 주의를 얼마나 기울였는지 등을 보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장비를 들고 걸어서 이동할 정도였다는 사정은 상해의 정도를 따질 때 참고가 됩니다. 2번 물음입니다. 배상할 손해는 치료비, 부러진 폴대 값처럼 사고로 실제 생긴 손해가 기준이며, 상대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사건을 끝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으로 실제 손해를 확인한 뒤 금액을 협의하세요. 3번 물음입니다. 벌금은 경찰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합니다. 과실치상으로 처벌되더라도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4번 물음입니다.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금고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실치상 벌금만으로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중과실치상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진술서를 쓰는 것 자체로 결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설명은 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부분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니 더 이상의 언쟁은 피하세요. CCTV 영상, 패트롤과 지인의 진술, 상대가 장비를 들고 걸어서 이동한 사정, 진료 기록을 정리해 두고,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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