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 경리하면서 공금횡령했습니다. 금액은 육천만원하고 부가세 가산세 천삼백원만정도입니다. 회사하고 합의하고 싶어도 회사측에서는 자꾸 담보제공하고 매월 얼마씩 갚으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담보가 없어서 걱정이고요 회사측에서는 제통장으로 입금해서 쓴 공금횡령중에 지금 별거중인 남편한테 입금된게 있어서 남편하고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하기 싫어서요 만약에 고소하면 남편하고 제가 다 공범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남편하고 별거하고 애기도 혼자 키우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전남편가 제가 절대로 엮이지 않을수는 없나요.
회사 경리로서 맡아 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회사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죄는 아닙니다. 남편은 횡령인 줄 알면서 함께 했거나 돈의 출처를 알고 받았을 때 공범이나 장물죄로 문제 되고, 모르고 받았다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남편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면 처벌하고,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이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므로, 말씀하신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하거나 보관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사가 공범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한 말은 고소장에 남편을 함께 적을 수 있다는 뜻일 뿐, 공범인지는 수사로 판단됩니다. 핵심은 남편이 그 돈이 회사 돈인 줄 알았는지, 횡령을 함께 계획하거나 부추겼는지입니다. 질문자는 남편에게 보낸 돈이 어떤 명목이었고 남편이 무엇을 알았는지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남편을 감싸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 대해 보면,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제53조는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정도 참작 사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없다면 지금 갚을 수 있는 돈을 먼저 갚고, 남은 금액은 매월 상환 계획을 적은 약정서를 제안해 보세요. 실제로 꾸준히 갚은 기록은 고소가 되더라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회사에 생긴 부가세 가산세 손해도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니 금액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입출금 내역을 직접 정리해 횡령 금액과 사용처를 정확히 파악하고, 회사와 주고받은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남편과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남편에게 보낸 돈도 회사가 피해 금액을 계산할 때 빠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남편에게 따로 받으라고 하는 말이 질문자의 책임이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므로, 회사와는 질문자가 갚을 전체 금액과 방법을 정하고 남편에게 보낸 돈의 처리는 따로 생각하시는 편이 정리가 쉽습니다. 별거 중인 남편과의 이혼 문제와도 얽힐 수 있으니 함께 상담받아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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