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합의 이혼 때 재산분할 포기 합의서를 공증하면 효력이 있나요?

Q

먼저 저는 이혼당사자가 아닌 자녀입니다. 먼저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하신지 30년이 되셨고 저를 포함한 모든 자녀는 모두 성년입니다. 이혼의 사유는 아버지의 과도한 채무 및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어머님께서 이혼을 결정하시게 되었고, 아버님은 15년이상 별거 중 입니다. 가정에 대한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아버님께서 부담하시지 않았고 어머님 혼자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부모님 두 분의 재산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명의는 어머니로 되어있고, 최초 시작은 21년전 9천만원으로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8년이 지나서 시세가 2억원이 넘는상태에서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변제로 집을 팔았고 남은 일부 금액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어머님의 명의로 해두신겁니다. 하지만 이 집을 담보로도 약 1억원 이상의 대출을 하셔서 거의 모든 대출금을 어머님께서 10년에 걸쳐 거의 다 갚으신 상태이고 현재 시세는 3억원 정도 입니다.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거듭되는 사업실패로 인해 카드 빚을 포함한 채무는 약 1억원 이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께서는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 준비하시는 것 같고 어머님은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버님께서는 이혼요구에 대해서 계속 모른척을 하시다가 얼마 전 합의 이혼을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앞에서의 정황이 길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합의 이혼시 재산에 관한 모든사항을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공증해놓으면 이혼후에 변심하여 재산을 요구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만약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위와 같은 재산의 경우 아버님이 재산분할을 받으 실 수 있는지? 받으신다면 얼마정도나 가지게 되는지? 3. 아버님의 채무의 경우 대부분 사업 및 아버님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가 저의 등록금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러한 채무또한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4. 이혼 후 채무에 대해서 어머님 또는 저를 포함한 자녀에게 연대책임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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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협의하고 그 내용을 공증해 두면, 아버님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그 협의가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아버님 개인 빚은 어머님이나 자녀가 갚을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협의가 없거나 그 효력을 다투면 법원이 기여도를 따져 분할을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합니다. 제3항은 이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832조는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만 다른 일방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첫째, 합의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라는 점이 드러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과 상관없이 미리 권리를 포기한다는 식이면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적고 서로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은 뒤, 이혼 신고 무렵에 다시 한 번 확인 서명을 받아 두세요. 나중에 강요나 착오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막으려면 부모님 두 분이 직접 합의서를 읽고 서명하시도록 하고, 자녀가 대신 서명하는 일은 피하세요. 협의이혼 절차에서 정한 내용과 공증한 합의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 협의가 없으면 아버님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의 출발이 혼인 중 분양받은 아파트였다는 점은 아버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반면 15년 넘게 별거하며 생활비를 내지 않았고 어머님이 대출 대부분을 갚으셨다는 점은 어머님의 기여를 크게 보는 사정입니다. 비율은 법에 정해진 숫자가 없어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하므로, 대출 상환 기록과 생활비 부담 자료를 모아 두세요. 셋째, 아버님이 사업과 개인 용도로 쓴 빚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어머님에게 나누어지기 어렵습니다. 자녀 등록금으로 쓴 부분은 가족 생활비 성격이 있어 정산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넷째, 어머님은 일상 가사 범위의 채무나 직접 보증한 채무가 아니라면 책임지지 않고, 자녀도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빚을 상속할 수 있으므로, 그때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재산 정리 시점이 문제될 수 있으니 이혼과 합의 시기를 신중히 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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