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다니던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하여 발각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조합장과 회장 사장 세분에 발각되어 당일날 새벽까지 감금을 해서 폭력과 욕설로 협박하고 통장압수하여 그간 가져간 돈 액수를 뽑아보고는 그금액만큼 변제를 하면 없던일로 해주겠다고 하여 아버지께서는 다음날 통장에 있는돈과 대출까지해서 변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은 영수증과 합의서를 해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궁하여 현재 통장 이전에 거래내역도 제출하라고 강요를합니다. 부친께서 물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만 연세도 많고 하니 회사측에서 고소하지않고 합의를 해주기로 했는데...합의금을 변제하고도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없어서...11일에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을 통해 공금횡령에 관해 알아보니 200만원이상일때 즉시 고소를 해야하는것과 민사 형사상 큰처벌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이상황에서 회사에서 아버지를 고소할수 있는건지? 그리고 회사측에서 합의한 금액을 변제했고 더이상 해줄수 있는게 없는데 만약 회사에서 고소를 하게되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돈을 모두 갚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회사는 여전히 고소할 수 있고 수사와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변제와 피해 회복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회사 쪽이 감금하고 폭력과 협박을 쓴 부분은 따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정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문들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200만원 기준은 법 조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하는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부터 적용됩니다. 고소가 되면 아버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고, 형을 정할 때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참작됩니다. 연세가 많고 전액을 갚았다는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쪽 행동도 짚어 보세요.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감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83조 제1항은 협박을 처벌합니다.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새벽까지 붙잡아 두고 통장을 빼앗은 일, 지금도 이전 거래내역 제출을 강요하는 일이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할 일은 이렇습니다. 변제한 계좌이체 내역과 대출 서류, 보낸 내용증명을 잘 보관하세요. 회사와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서와 영수증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감금과 폭력에 관한 기억, 함께 있던 사람, 다친 곳이 있다면 진료 기록도 정리해 두세요. 추가 자료 요구에 응할지는 먼저 상담을 받은 뒤 정하세요. 합의한 금액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과 회사가 고소하지 않기로 약속한 내용은 나중에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자료이므로, 문자나 녹음으로라도 남겨 두세요. 고소가 되면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회사 관계자를 만날 때는 아버지 혼자 가기보다 가족이 함께하거나 서면으로 소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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