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중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명의로 산 집이 압류되나요?

Q

제가 현재 국세 3천정도 연체가 있습니다 곧 결혼을 하게 되어서 혼인 신고도 해야 되고 배우자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아 집을 살려고 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이집에 대해서 주칭이 들어오는지 너무 궁급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자녀에게도 피해가 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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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체납자 본인의 재산입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 명의로 산 집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납자가 세금을 피하려고 자기 돈을 들여 배우자 명의로 집을 샀다면 세무서가 그 거래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체납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도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정합니다. 제25조는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하는 등 법률행위를 했다면 세무서장이 민법 제406조 등을 준용해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27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억원 이상은 10년, 그 밖에는 5년으로 정하고, 제28조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이 사안에서 배우자가 자기 소득과 자기 명의 대출로 집을 산다면 그 집은 배우자의 재산이어서 질문자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이나 대출 상환금을 질문자가 부담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체납자가 세금을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면 세무서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살 때 돈의 출처를 배우자 쪽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경우, 부모의 체납이 살아 있는 동안 자녀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셔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재산도 받지 않는 대신 체납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체납이 없어지는지에 대해서는, 3천만원 정도라면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독촉이나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진행하므로 단순히 기다리는 것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체납이 계속되면 질문자 명의의 예금이나 급여 같은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현재 체납액과 압류 상황을 확인하고 분납 등 납부 방법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뒤 부부가 함께 쓰는 공동 명의 통장이나 공동 명의 집을 마련하면, 그중 질문자 몫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체납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재산 명의와 자금 흐름을 분명히 나누어 두는 것이 배우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집을 살 때 쓴 예금과 대출 서류는 나중에 출처를 설명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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