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우리 아버지가 제게 차를 사준신다고 하시며 제명의로 ○○이라는 대출로 차를 사셨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다른분에 돈을 빌리고 다른분에게 차량을 준겁니다. 아버지 하고있던 사업이 부도나시고 연락 두절되며, 현재 3개월치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나머지 금액 현재 제가 내야지 은행 신용이 하락이 안한다구 하더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 해야되는지 정말 이런적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제명의 차량 갖고잇는 분 주소는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차가 질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차의 소유자는 질문자이므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질문자가 서명했거나 아버지께 명의 사용을 허락했다면 질문자의 채무가 되므로, 차를 되찾는 일과 대출이 연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는 자동차 같은 특정동산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5조 제1항은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빌리면서 차를 넘긴 것이라면, 차를 가진 분은 차를 담보로 잡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저당권도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분에게 진 빚은 아버지와 그분 사이의 문제이고, 질문자가 따로 보증 등을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 소유의 차가 그 빚의 대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소유자와 저당권 등록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다만 질문자가 아버지께 차를 처분하거나 남에게 맡길 권한까지 주었다면 상대방이 점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 그 경위가 결과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대출은 민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명의 사용을 허락했다면 은행에 대한 채무자는 질문자입니다. 반대로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대출 서류를 직접 확인해 어느 경우인지 가려야 합니다. 질문자의 채무라면 우선 연체가 생기지 않도록 은행과 상환 방법을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되찾는 방법은 차를 가진 분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주소를 알고 계시므로 서류를 보내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사이 차를 다른 곳에 넘길 염려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의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세요. 또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세를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므로, 남이 차를 쓰는 동안에도 세금은 질문자에게 나옵니다.
차를 되찾으면 팔아서 대출을 갚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서와 납부 내역, 아버지와 주고받은 연락, 차를 가진 분의 주소와 차를 넘겨받은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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