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파산신청을 했으면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Q

제 여동생이 이혼의사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요. 남편도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남편이 양육권은 포기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파산신청을 한 상태라서 양육비는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합의(협의)이혼을 하면 양육비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수입이 없으면 양육비는 받지 못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혹시 소송이혼을 하게 되면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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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비는 정할 수 있고, 협의한 양육비는 가정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며, 나중에 면책을 받더라도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 수입이 없다는 사정은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당사자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그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정하고, 이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정한 뒤에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 때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도록 하고, 제5항은 가정법원이 협의한 양육비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그 효력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등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합니다. 또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폭력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혼의사 확인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면서도, 단서 제8호에서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남편이 양육권을 포기하고 여동생이 양육자가 된다면, 남편이 부담할 양육비를 협의서에 담아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협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내는 방법이 있으므로, 소송이혼으로 가야만 양육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급여를 주는 곳에서 직접 양육비를 떼어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명령이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폭력 사실을 보여 주는 진단서와 신고 기록, 남편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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