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의 주주총회 소집방법에 대한 문의 입니다 주주가 총 6명(법인1,개인5명)인 회사 입니다 질문 1. 오늘 이메일로 주총 통지서를 보내서 내일 주주총회를 하고 싶습니다 1)6명 전 원이 전화 또는 이메일 서면 동의가 왔습니다 = 적법한건가요 2)6영중 5명(그의 지분 96%) 나머지 1명은(그의지분4%) 연락도 없습니다 적법한건가요 만약 하자라면 어찌하면 돼는지요?
하루 전에 이메일로 통지하는 것은 법이 정한 소집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라면 주주 전원이 동의할 때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주주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결의가 나중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은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 기간을 10일 전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고, 서면 결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보면,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고 주주 6명 모두가 동의했다면 소집 절차 없이 다음 날 총회를 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만 받은 동의는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보관하세요. 법인 주주는 대표자가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보내야 하고, 제368조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라면 이 특례가 없으므로 원칙대로 2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보면, 지분 4%의 주주가 연락이 없다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아니므로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 총회를 열면 소집 절차에 흠이 있는 것이 됩니다. 제368조 제1항의 결의 요건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므로 96%로 숫자는 충족하지만, 절차상 흠은 그대로 남습니다.
제376조 제1항은 소집 절차가 법령에 위반하면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의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락이 없는 주주가 나중에 이 소송을 내면 결의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정해진 기간을 지켜 다시 소집 통지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통지는 주주명부상 주소로 서면을 보내거나, 전자문서 통지에 동의한 주주에게만 이메일로 보내세요. 정관에 소집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집 절차의 흠이 있어도 결의취소의 소가 2개월 안에 제기되지 않으면 결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결의 내용이 등기와 관련된 것이라면 등기소에 소집 통지와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절차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안건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에게는 통지 서면을 확실히 보내고 기간을 지키는 것이 뒤탈을 막는 방법입니다. 총회를 마친 뒤에는 의사록에 출석 주주와 의결 내용을 정확히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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