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요 :
"갑" 가해자
"을" 피해자(본인)
A아이템, D아이템 : 아이템의 최대내구도를 1만큼 올려주는 아이템. 1회 사용시 사라지고 거래불가
"갑" 이 A아이템을 400만게임머니에 구매한다고 게임 내 전체채널에 메시지 보냄. 그 메시지를 보고
"을(본인)" 이 A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갑" 에게 연락함.
"갑" 은 A아이템을 사용할 자신의 B아이템이 매우 고가의 아이템이며 담보로 5000만 게임머니를 받아야
겠다고 말함.
"을"은 "갑"의 말대로 약 5천만 게임머니의 가치를 가지는 아이템-C아이템(복수개)-을 담보로 제공하고
"갑"의 B아이템에 A아이템 2개를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B아이템을 받음.
"갑"의 B아이템에 A아이템을 2개 사용한 뒤 "갑"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나,
"갑"은 "을"에게 혹시 D아이템도 가지고 있으면 100만 게임머니에 구매하고 싶다 고 말하였고, "을"은 D아이템도 1개 판매하기로 함.
"갑"은 D아이템은 E아이템에 사용하겠다고 말하며 A아이템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을"은 A아이템을 반환하면서 E아이템을 받았음.
"을"이 E아이템 에 D아이템을 사용한 뒤 "갑"에게 E아이템을 반환을 시도하며 A아이템 2개와 D아이템 1개의 사용료와 담보로 맡긴 C아이템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E아이템도 받지 않고 그대로 게임접속을 끊었음.
그 이후 "을"은 "갑"에게 연락하여 수차례 아이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약 30분 뒤, "갑"이 C아이템을 판매하기위해 전체채널에 메시지를 보낸것을 보게 됨.
* 참고로 E아이템의 게임내 가치는 약 250만 게임머니 정도임.
* 저의 손해내용
처음에 담보로 맡겼던 C아이템(복수개) + A아이템 2개의 가격 + D아이템 1개의 가격 - "갑"이 회수해가지않은 E아이템 = 총 5,600만 게임머니상당= 게임머니 거래사이트에서 약 5만원 정도의 가치를 지님
* 제가 담보로 맡긴 C아이템(복수개)중 일부는 제가 게임사에 직접 현금(12,900원)을 지불하고 예전에 구매한 아이템셋트 중 일부입니다(구매내역증빙가능)
1. 사기꾼 "갑"을 형사처벌하는것이 가능합니까?
2. 사기꾼 "갑"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이라도 진행하려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있는 것이라고는 사기꾼의 캐릭터명 뿐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정확한 이름과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전에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먼저 할 수 있나요(게임의 운영사인 ○○게임사쪽으로요)?
손해본 금액은 현금가치로 큰 금액이 아니지만, 계속 캐릭터를 바꿔가며 비슷한 사기를 치고 다니는놈이 괘씸해서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게임사에서는 대화기록뿐만아니라 처벌여부조차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할 뿐이구요.
A

담보로 맡긴 아이템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진 행위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이름과 주소를 모를 때는 형사고소가 더 현실적인 방법이고, 민사소송의 사실조회는 법원이 하는 조사 촉탁이므로 소장을 내면서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제199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고, 제294조는 법원이 단체나 개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문서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 상대가 고가의 아이템을 내세워 담보를 요구하고, 사용료와 담보 반환을 요구하자 접속을 끊은 뒤 약 30분 만에 담보 아이템을 팔려고 한 정황은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되고 직접 현금을 주고 산 아이템도 포함되어 있다면 재산상 이익으로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피해액이 적어도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게임사에 조회해 캐릭터를 쓰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수법의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진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번, 제294조의 조사 촉탁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하는 절차이므로, 캐릭터명과 게임명처럼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소장을 내면서 게임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함께 신청하고, 회신으로 확인된 이름과 주소로 당사자 표시를 정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사가 회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3,000만원 이하의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하므로 민사소송도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 대화 화면, 전체채널 메시지 캡처, 아이템 이동 기록, 현금 구매 내역, 게임머니 시세 자료를 모아 두고, 게임사에 해당 기록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고소장에는 거래한 날짜와 시간, 서버, 캐릭터명, 아이템 이름과 수량을 순서대로 적으면 수사기관이 게임사에 조회할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게임사 고객센터에도 사기 신고를 해 두면 기록 보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반복 범행이 드러나면 수사에 도움이 되니, 다른 피해 사례를 알린 게시글도 캡처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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