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부터 집에서 벽하고 천장에서 물이 흐르길래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지 않기에 계속 전화하고 하니깐 고치기 전까지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해서 10달째 안내고 있다가 계약 만료 일이 다가와 보증금을 빼달라 하니깐 건물명도라고 소장을 보내 왔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년째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물 명도소송이 들어오면 답변을 해야하는데, 보증금 지급을 하지 않았음을 항변하세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내지 말라고 말했던 부분도 주장하시고 관련증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