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똥을 싼다'로 모욕죄 신고를 당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Q

어제 저녁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서 전화가 와서 상담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 게시글에 답글을 단 적이 있는데 댓글에 "똥을 싼다" 라고 모욕죄로 신고를 당했다는 안내전화였습니다. 딱 저문장 , 주어도 없고 똥을 싼다란 네단어 만으로 신고를 했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모욕죄가 성립되냐고 했더니 게시글에 어디어디에 사는 누구다라고 되어있더군요. 제 기억으로는 분명 댓글을 달기 전에는 그런 신상명세는 없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내용 또한 상당히 말도 안되는 소리였기에 저런 댓글을 달았구요. 근데 경사님 말을 들어보니 없던 신상명세도 적혀있고 내용도 굉장히 정중한 내용으로 바뀐 모양이더라구요. 게시글이 어떤건지 제목도 알아봐서 제가 직접 찾아봤더니 게시글은 지워져있고 아이디도 사라져있네요. 의문이 들어서 혹시나 싶어 제가 올렸던 다른 게시글을 수정해보니 수정된 날짜로 조정이 안되고 처음 올린 날짜 그대로 있더군요. 제 의심으로는 의도적으로 한참후에 합의금을 목적으로 게시글을 수정하여 내용도 바꾸고 자기 신상명세도 적어놓고 수정후, 캡쳐해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수정날짜도 안나오니 캡쳐에는 수정전에 날짜로 적혀있겠죠. 캡쳐하고 신고후 글은 삭제한 듯 싶구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모욕죄라는게 공연성과 모욕이 되는지의 요건도 중요하지만 그 모욕이 나오기까지의 전후사정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최종수정된 시간 표시 없는 내용수정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하에서의 모욕죄 주장이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와 제가 달은 댓글 "똥을 싼다"란 댓글이 특정 사람에 대한 현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안될것 같은 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니 교통범칙금 딱지 한번 단적 없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황당한 마음 뿐입니다. 또한 신고가 들어온 적도 처음입니다. 벌금부과 가능성 여부와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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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짧은 표현 하나로 처벌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그 댓글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어떤 글에 어떤 맥락으로 달렸는지를 증거로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유죄가 되더라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로 벌금이 나올지는 수사 결과와 표현의 정도에 달려 있어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2조 제1항은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며,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깁니다. 질문자는 댓글을 달 때는 글에 글쓴이의 신상이 없었고, 글이 나중에 고쳐진 뒤 캡처되었다고 의심합니다.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댓글을 단 당시 그 글을 본 사람들이 누구에 대한 말인지 알 수 있었는지는 중요한 다툼거리가 됩니다. 게시글에 글쓴이의 신상이 적혀 있었다는 것은 신고한 쪽이 내세우는 사정이므로, 원래 글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처 화면이 수정된 뒤의 것일 수 있다면 그 점을 조사에서 분명히 말하고, 게시판 운영자에게 원래 글과 수정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세요. '똥을 싼다'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도 법에 따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원래 글의 내용과 댓글의 맥락을 함께 보고 판단됩니다. 고소 기간도 확인하세요. 댓글은 예전에 달렸지만 6개월의 기간은 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고소가 언제 접수되었는지 경찰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한 고소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미리 고지받습니다. 댓글 원문, 게시글의 제목과 주소, 다른 글을 수정해도 날짜가 바뀌지 않는다는 화면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경찰에 출석할 때는 댓글을 단 경위, 당시 게시글의 내용, 신상 정보가 없었다는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가세요. 기억에만 기대지 말고 같은 게시판에서 수정 날짜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화면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요구받더라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판단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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