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아버지께서 지인과 함께 술을 드시고 넘어져서 코와 눈썹이 찢어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아버지 실수로 넘어져서 찢어졌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 고향을 갔을 때 당시 아버지 상태를 사진으로 봤을 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이 넘어 져서 찢어 진게 아니고 양쪽눈이 심하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시골에서 혼자서 부모님을 모시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셔서 일이 커지면 마을 사람들에게 안좋게 찍힐까봐 가족에게도 그냥 넘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하시라니까 같이 술을드시는 분이 밀어져 넘어졌다고 하시더라구요
코와 이마는 밀어서 찢어졌다고 치더라도 양쪽눈은 폭행에의한 타박상같았습니다 그아저씨랑 통화를 했는데 혼자서 넘어진거라고 하더라구요
병원에서는 술도 드시고 겁많은 저희 아버지가 너무 놀라셔서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말씀하시고
찢어진부위만 꿰매고 나왔다고 합니다 병원 초진기록에도 넘어져서 난 상처로 되어있구요
이기록이 불리하진 않나요?
아버지께서는 동네 시끄럽고 그사람이 안밀었다면 할 수 없지 안냐며 그냥 두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너무 순수하게 어쩌면 바보같이 사시는 아버지가 답답하고 평소 다른사람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생각을 안하시게끔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술마셔도 남에게 나쁜말도 못하시고 싸움도 안하시고 거짓말도 못하시고 동네에서도 법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 마음여리고 겁많은 분입니다
아들로써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우편으로 접수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건 그사람 이름과 전화번호가 다입니다
제가 이런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A

눈 주위의 멍과 찢어진 상처가 상대방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라면 상해죄가 문제 됩니다. 다만 직접 피해자는 아버지이므로 고소는 아버지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드님은 고발이라는 방식으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버지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지만,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가 되고, 상해죄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나 고발은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므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우편으로 경찰서에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더라도 아는 만큼 적으면 됩니다.
병원 초진기록에 넘어져서 생긴 상처로 적혀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며, 상처 모양을 보여 주는 사진, 다른 병원의 진단서,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보완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과 통화할 때 오간 말도 기록해 두십시오.
현실적인 어려움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수사기관에서도 혼자 넘어졌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자료만으로 폭행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발에 앞서 아버지와 충분히 이야기해 사실대로 진술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한도 확인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치료비 등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술을 마셨고 어떻게 다쳤는지를 날짜순으로 적고, 사진과 진료기록 사본을 붙이십시오.
아버지께서 마을에서 일이 커지는 것을 걱정하신다면, 고소 대신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사과를 요구하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일, 앞으로의 처리 방향을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아버지의 상처 사진은 원본 파일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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