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조정기간 없이 쌍방 합의하여 바로 이혼 판결을 해줄것을 요청한 상태에서 판결선고 일자에 상대 당사자가 법원 출석치 않을경우 몇회까지 연기 되는지 유무를 질문 드립니다. 본인 생각으론 2회 출석하지 않을 경후 기히 접수된 이혼청구 서류는 무효화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 유무를 질문 드리오며, 만약 2회이상 출석 않아 무효화 되었을시에 제차 법원에 조정기간 없는 합의이혼 서류제출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만약 제차 이혼서류 제출 할수 없다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질문 하오니 답변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쌍방 불출석이 2회가 연속되는 경우 소취하 간주가 되는데 이는 변론기일에만 해당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