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개요
임대인이 전세금대출신청시
질권설정함
전세 중도 이사시 전 세입자가 4천을 직접 받아가서
(00은행 -> )0000에서
저희에게 반환요청
전세대출 4천(4천8백 질권설정)
현 약 4천500만 반환요청
2. 현재
- 세입자는 ○○회사에 찾아가 최대한 분할로 요청해서,
최소2천 상환과 나머지 분할하는 것으로 협의했으나 2천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채권양도해서 저희가 2천 마련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
- 저희 아파트가 가압류
3. 세입자 재산
- 현 아파트 반월세 (보증금 3천) - 아내명의
- 해당집 시세하락에 따라 시세대비 융자 및 압류? 등 건이 많아 문제가 존재
- 혹 모를 상황을 대비해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함
- 반전세 계약만료 2014. 6월 경.
- 다른 재산은 없다고 합니다.
4. 하려는 부분에 대한 조언요청
1) 좀더 기다려 준다는 조건 또는
2)전세입자의 대출분할 상환을 위해 초기금액 2천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및 양도통지서 발송하려 합니다.
질문1. 1)의 이유로 채권양도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을 까요?
질문2. 2)경우면 차용증을 쓰고, 아내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려합니다.
질문3. 차용증을 쓴다면 공증까지 받아야 할까요? 명확하면 미리 공증을 받을 필요도
없을수도 있을 듯 하지만, 만약의 경우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게 공증을 받을수 있
다면 받는게 유리하죠?
질문4. 해당건에 대해 바로 사기로 형사소송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구상권? 그런 청구로도 가능한 것 같은데.. 그건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질문5. 형사소송이나 구상권 청구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아내까지 연대책임을 가지게
하기위한 목적이 당장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맞나요?.
질문6.
임대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이 경기도니 2700이니
(2700- 밀린월세-6월까지 밀릴월세 및 부대비용) 까지 있다고 봐도 될까요? (월세 밀
린게 한참일듯 합니다만.)
경매가 들어가도 전세입자가 아닌 채권을 가진 제가 위 금액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나요?
질문7.
저희남편은 질권설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는 질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채권양도 받아야 한다네요
어떤가요?
질문8.
추가로 그 전세입자및 아내의 이행각서를 받으려 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으로 우리가 피해본거 확인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피해가 갈지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을요..
앞의 차용증 등의 2천외의 금액에 대한 손해연대책임무는 목적
질문9.
○○회사에서는 소송시 저희가 전액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 밖에 나오지 않나요?
5. 저희가 요청하고 싶은 부분
- 차용증, 담보물로 채권양도계약서 및 통지서
- 이행 각서
- 차용증 공증? 이행각서 공증?
이런부분 처리 가능한지,
부탁드린다면 해당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요?
6, 그외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
알려주세요
A

임대인이 질권 설정을 통지받거나 승낙했다면 질권자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준 것을 이유로 그 청구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아 간 전 세입자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 세입자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내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받는 방법은 가능하지만, 아내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아내 본인이 서명한 서면이 꼭 필요합니다.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채권에 대한 질권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승낙해야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53조는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되 금전채권이면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 이익의 반환 의무를 지웁니다. 제450조는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대항할 수 있고, 다른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28조의2는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게 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3조의2 제7항은 우선변제권 승계를 은행 등 법이 정한 금융기관 등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로 정합니다.
9번, 질권자는 대출 잔액 등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청구하므로 질권 설정액 전부가 아니라 그 한도가 기준이 됩니다. 4번, 임대인은 그 뒤 전 세입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게 되고, 형사 고소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 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2·7번, 기다려 주는 조건이나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채권양도계약을 맺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할 수 있고, 질권이든 채권양도든 반월세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차용증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5·8번, 아내가 직접 돈을 빌리는 차주가 되거나 남편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서면에 직접 서명해야 아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6번, 최우선변제 금액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2,700만원이 지금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했다고 우선변제권까지 넘어온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임대인 아파트에 걸린 가압류가 질권자의 청구에 따른 것이라면, 질권자와 지급 범위와 분할 방법을 서면으로 협의해 두세요. 새로 쓰는 차용증, 채권양도계약서, 양도통지서에는 날짜와 금액을 분명히 적고,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작성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니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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