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병중에 형들이 몰래 만든 유언장,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여~~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3남1녀 4남매입니다.. 젤위로누나 그리고 아들3형제입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직까지 재산상속도 안되고있고, 전막내라 형들이 하자고 할때까지 기다리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경천동지할 일을 알고말았습니다.. 저희어머니 재산이 서울에 대지70평짜리 다세대주택, 동산 몇억 시골에 과수원15억상당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2째인 큰아들과3째아들이 두형제 모르게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집은 큰아들에게 과수원은 4명이서 4분의1로 나누고, 더웃긴건 동산은 두형들이 반반씩 나누라는 유언장입니다. 결국 누나와 막내는 과수원 4분의1만 갖고 다른재산은 두형이 갖는거입니다.. 문제는 유언장이 2명은 모르게 비밀리에 작성됐고 어머니가 병원에서 상태가 아주 안좋으실때 만들어진겁니다.. 두형이 엄마를 겁박했을수도 있고 그당시 유언장 만드는 징후가 있었는데 간병인 2시간 나가있으라고 했답니다. 엄마가 정상상태이면 당연히 다른형제 있는데서 유언장 작성해야 나중에 분란도 없을건데,두형제는 모르게 한게 억울합니다.. 유언장 작성했냐고 전화로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잡아띠면서 무슨헛소리냐고 방방뛰던걸 천운인지 통화녹음 해놨습니다...<==이게 법정에서 증거가 될른지요?? 형제들이 무섭습니다.. 집도 아무것도 없는 막내인데 자기들은 몇십억 재산있는 형들입니다.. 돈을 떠나서 넘억울하는데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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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달라집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녀인 질문자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에는 짧은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은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방식별로 보겠습니다.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형들이 작성한 문서라면 이 방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제1068조의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병중에 만들어졌다면 제1070조의 구수증서 유언일 수도 있는데, 위 판결은 증인이 제3자가 미리 작성한 서면에 따라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다면 구수증서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를 판단할 때 유언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질병의 악화 정도, 거동이나 필기행위의 가능성,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주도적으로 구술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당시 진료 기록과 간병인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언장의 사본을 확보해 어떤 방식인지, 누가 증인이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1091조 제1항은 유언의 증서를 보관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유언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언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해 유류분도 챙기셔야 합니다. 제1112조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제1117조는 이 반환청구권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유언 사실을 최근에 아셨다면 그때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통화녹음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녹음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는 유언장, 진료 기록 등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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