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와 똑같이 생긴 00팔찌를 쇼핑몰에 판매하였습니다.
다른곳에서 00***st 이라고 판매하는것을 보고 그 무렵에는 어느 쇼핑몰에나 이 00팔찌가 판매하고 있어 이런일이 생길쥴 상상도 못하고 판매하게 되었내요.
그런데 얼마 전 법률사무소에서 00000 정식수입업체 대리인으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복제 제품을 팔았기때문에 고소당하기싫으면 합의를 보자고하는 내용이었구요.다시는 판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이때까지 판매확인내역을 보냐면 합의금을 산정해서 합의하고 고소를 하지않겠다고 하더라구요.
내용증명 내용을 보니 잘모르고 판매한 제 잘못도 있었기에 서약서와 그것으로 인하 구입내역을 보냈습니다.제가 판매한 갯수는 총4개 입니다. 3500씩 4개 판매하였습니다.그렇게 메일로 보내라고해서 메일로 보냈더니바로 문자가 오더라구요.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000입니다.보내주신 자료 받았습니다.저희 의뢰인측과 일률적으로 정한 합의금에 따라 ***씨가 지급하셔야 할 총 금액은 372,000원입니다. 지정 계좌로 오늘까지 입금해 주십시오. 입금확인되면 합의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확인후 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4개판매하였고 거기서 정한 합의금이 저만틈이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중요한점은 지금제가 정말 돈이 하나도 없더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서 저도 잘못된 부분은 알고있기에 합의금은 꼭 낼껀데 제가 돈이없어서 그러니 다음 달 안에 꼭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게 제마음대로 정할수있는게 아니라며 이때까지 안내면 바로 고소한다고 하시더라구요.제가 계속 사정사정하니 며칠 뒤까지 내라고 하시더라구요.
나중에는 짜증을 내시면서 이렇게 저랑 오랴전화할시간도 없고 많은돈돈아니고 꼭 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때까지 안내면 바로 고소고 고소당하게되면 고소하는측에서 변호사도 사고하니까 저기서 최소 50만원은 더 붙을꺼고 나중에 고소당하고 나서 합의하니 마니 하지말라고 그때는 합의고 뭐고없고 그먕 처벌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저도 정말 내고 싶은데 지금덩정 돈이 없어서 그런건데 어떻게 기간을 연장할수없는건가요?
만약제가 고소가 당하게 되면 저기멀처럼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물게될까요?
제가 지금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말 지금 낼돈이 없고 합의금 기간 연장은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ㅠ
A

합의금 액수와 납부 기한은 당사자가 서로 정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한을 늦출 법적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겨 고소를 당하더라도 그 뒤 합의가 법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고소하는 쪽이 쓴 변호사 비용이 자동으로 귀하에게 넘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해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제18조 제4항 제1호는 이런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그 팔찌의 이름이나 모양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용증명에 적힌 권리의 근거를 확인해 두세요.
합의는 고소 전이든 고소 후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매 수량이 4개로 적다는 점, 판매를 바로 멈추고 판매 내역을 스스로 제출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이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변호사 비용에 관해 보면,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즉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내서 이긴 경우에 한해, 정해진 범위 안의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 배상액도 상대방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합의금은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니므로, 제시된 372,000원이 판매 수량에 비해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산정 근거를 물어볼 수 있고, 상대방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에게 분할 납부나 일부 선납을 문서로 제안해 보세요.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하게 되면 합의서에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같은 일로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실제 권리자의 대리인인지, 어떤 권리를 근거로 하는지도 확인해 두고, 남은 재고가 있다면 판매하지 마세요. 기한 안에 일부라도 먼저 보내고 나머지를 낼 날짜를 문서로 약속하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고소가 되더라도 처음 있었던 일이고 판매를 멈췄다는 사정을 진술서로 분명히 밝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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