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회사 분할 후 합병상담

Q

알고 있는 채권자 문의 안녕하세요 부도회사(a)의 사업부를 분할해서 b사를 만든다음 c사로 b사를 합병코져합니다 a사는 부도로 국세 지방세 4채납 됐고 1금융권 부채 10억 이상 개인사채 수억 보증기금 보증 채무 10억 이상 직원 급여 수억 채납 상거래 채권 수십억 기타 까지 합치면 최소 60억 이상 되고요 b사로 분할코져 하는 것은 정보통신 사업부분만 가져오는데 약 5억 정도 됩니다 이때 분할에 따릉 채권자 고지를 전부 다 하는건지요 아님 5억만 하면 되는건지요? 꼭 알려 주세요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처햐 하는바 분할에 따른 채권자들에게 모두 고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