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무 5개월이 일용직으로 신고돼 연말정산을 못 받았다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Q

파견5개월근무중 작업장에서 정직원4개월.같은건물 하청 정직원으로 근무중 퇴사. 그런데 파견5개월근무당시 일용직으로 신고가된것을 2년가까이 지나서 알게됐슴니다. 소개소(파견업체)는폐업.연말정산을 확인중 우연히 발견 했슴니다. 당시에 연말정산(천7백만)을못받은걸 알게됐음니다 이런일이 많은거같애요 이업체는 문서위조.탈세등등이아닌가요 당연히 상시근로인줄 알고있었어요.소득세주민세보험료요양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공제액20~30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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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파견업체에 3개월 넘게 계속 고용되어 일했다면,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급여도 일반 근로소득으로 합산해 정산했어야 하고, 덜 돌려받은 세금은 경정청구 등으로 바로잡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문서위조나 탈세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일용근로자를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으로 정하고, 건설이나 하역 외의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라 같은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더 낸 세금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5개월간 같은 작업장에서 계속 일했다고 하므로, 근로계약 내용과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일용근로자 범위를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일용으로 신고되면 그 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 연말정산에 합산되지 않고, 각종 공제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돌려받지 못한 세액이 얼마인지는 홈택스에서 그해 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해 먼저 확인하십시오. 바로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자에게도 이를 준용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사유가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파견업체가 폐업했으므로 급여통장 입금내역, 급여명세서, 출근 기록, 함께 일한 사람의 확인 등으로 계속 근무 사실을 증명해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십시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로 정산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문제는 따로 확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되었는데 가입 이력이 다르게 되어 있다면 확인을 청구해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처벌 여부는 실제로 원천징수한 세금이나 공제한 보험료를 제대로 신고하고 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정이 드러나면 세무서와 공단이 판단하게 되므로, 질문자는 자신의 환급과 기록 정정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5년 기한은 해당 연도 신고기한부터 계산되므로 늦지 않게 진행하십시오. 정리하면, 먼저 그해 신고 내역을 조회해 일용 신고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속 근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은 뒤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하는 순서입니다. 자료가 충분하면 업체가 없어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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