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뒤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기각됐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Q

다시 불법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국토계획법 ,건축법,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위반이 분명한데 공소청에서 수사의 조 작 등 기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하여서 다시 고소,고발을 하고져 하는데 가능한 지 알 고져 합니다. 항고와 재정신청 재항고를 하였지만 기초수사의 조작으로 법 위반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과 지목변경은 반드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허가 없이 무단형질변경하고서 현재 불법 건축허가(2009.4.16.)와 지목변경 (2009.10.5.)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법률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불법 지목변경 신고를 하여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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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이 기각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새로 찾은 경우가 아니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고발을 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오래전 행위라면 현행 규정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전에 항고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제262조 제2항은 법원이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하도록 하며, 제4항은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빼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까지 마치셨으므로 기각 결정이 확정된 상태로 보입니다. 다시 수사를 받으려면 이전 절차에서 나오지 않았던 중요한 새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자료를 다시 내거나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허가 없이 형질을 바꾼 시점을 보여 주는 항공사진이나 측량 자료처럼 새롭고 결정적인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는지는 결정문과 재항고 결과 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증거를 찾았다면 같은 고소장을 다시 내기보다, 그 증거가 무엇이고 왜 이전 절차에서 나오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새 증거가 있어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 변경에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140조는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법 제11조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108조는 도시지역에서 이를 위반한 건축주 등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무단 형질변경이나 무허가 건축은 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행위가 끝난 시점, 행위 당시의 법정형, 시효가 멈추는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이 어렵더라도 위법한 허가나 지목변경 자체는 해당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는 처리 결과를 확인해 보십시오.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 행위 자체를 별도로 문제 삼는 길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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