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11일에 입사를 하였고, 2014 1월 23일에 1월말까지 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인회계 보조업무를 할거란 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했고, 면접볼 때도 그 쪽 일을 할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를 했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 법인보조와 사장님 개인업무 반씩 나눠하면 된다고 했고, 면접시 같이 한다는 주임도 9월 말일자로 그만 둔다고 했지만 기본 업무가 바뀐 게 아니라 수긍했습니다. 며칠이 안되서 제 업무에는 개인업무 일부가 아닌 전체가 넘어왔고, 그 일과 법인회계를 같이 하면 된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업무일만 하기에도 바듯했습니다. 그렇게 12월이 됐고 사장님과 부딛히는 면이 늘어나면서 퇴사에 관해 고민하던차 물류팀으로 인사이동이 어떠냐는 팀장님의 권유를 듣고 그 뒷날 12월말까지만 하고 그만 두겠다고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사장님께서는 "내가 네가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닌다. 네랑 내가 성격이 안맞아서 그러는거다. 오히려 물류팀가면 나 안보고 일하기가 더 편할 것이다. 업무해보고 안맞으면 나에게 말해라. 그 때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며 붙잡으셔서 우선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1-2층은 물류팀, 창고로 사용하며 3층은 그 외 나머지 부서가 사용하는 사무실입니다. 저는 3층에서 1층으로 부서 이동과 새로운 일에 적응을 하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1월 20일 월요일 갑작스런 직원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 내용은 "인사이동"이였습니다. 저, 다른 여직원 둘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라는 것이였는데 전혀 예상도 못한 것이라 다들 당황했고 그 말을 전하던 관리부장님께서는 불만이 있더라도 그대로 받아드려라라고 하셨습니다. 1월 22일 3층 여직원이 내려왔고, 저는 인수인계를 하면서 마저 못한 제 일들을 했습니다. 1월 23일에 3층으로 올라갔고 갑작스런 인사이동이라 마무리 못한 일들을 하면서 인수인계 받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해 주지 않아서 저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6시 ○○○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1월 말까지만 나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권고사직으로 해 주겠다, 그리고 사직서 내라" 그 당시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은 잘 안나지만 이 두마디는 확실히 기억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업무습득능력이 떨어지며, 예의가 좋지 않다느니 .. 제는 계속 저의 문제가 뭔지 말해달라라고 했으나.. 말해봤자 서로 구차해진다는 둥 그렇게 알라고 해서 우선 그렇게 알고는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27일, 오늘 다시 1층으로 자리를 옮겼고 3층에 있는 이틀 동안 주어진 일 없이 소소히 다른 사람 업무를 도왔습니다.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 건가요? 업무가 바뀐지 약 한 달 되었는데 업무 습득 미달로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2.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어떻게 해야 저에게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