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바뀐 지 한 달 만에 능력 부족이라며 사직서를 요구하면 부당해고인가요?

Q

2013년 9월 11일에 입사를 하였고, 2014 1월 23일에 1월말까지 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인회계 보조업무를 할거란 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했고, 면접볼 때도 그 쪽 일을 할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를 했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 법인보조와 사장님 개인업무 반씩 나눠하면 된다고 했고, 면접시 같이 한다는 주임도 9월 말일자로 그만 둔다고 했지만 기본 업무가 바뀐 게 아니라 수긍했습니다. 며칠이 안되서 제 업무에는 개인업무 일부가 아닌 전체가 넘어왔고, 그 일과 법인회계를 같이 하면 된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업무일만 하기에도 바듯했습니다. 그렇게 12월이 됐고 사장님과 부딛히는 면이 늘어나면서 퇴사에 관해 고민하던차 물류팀으로 인사이동이 어떠냐는 팀장님의 권유를 듣고 그 뒷날 12월말까지만 하고 그만 두겠다고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사장님께서는 "내가 네가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닌다. 네랑 내가 성격이 안맞아서 그러는거다. 오히려 물류팀가면 나 안보고 일하기가 더 편할 것이다. 업무해보고 안맞으면 나에게 말해라. 그 때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며 붙잡으셔서 우선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1-2층은 물류팀, 창고로 사용하며 3층은 그 외 나머지 부서가 사용하는 사무실입니다. 저는 3층에서 1층으로 부서 이동과 새로운 일에 적응을 하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1월 20일 월요일 갑작스런 직원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 내용은 "인사이동"이였습니다. 저, 다른 여직원 둘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라는 것이였는데 전혀 예상도 못한 것이라 다들 당황했고 그 말을 전하던 관리부장님께서는 불만이 있더라도 그대로 받아드려라라고 하셨습니다. 1월 22일 3층 여직원이 내려왔고, 저는 인수인계를 하면서 마저 못한 제 일들을 했습니다. 1월 23일에 3층으로 올라갔고 갑작스런 인사이동이라 마무리 못한 일들을 하면서 인수인계 받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해 주지 않아서 저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6시 ○○○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1월 말까지만 나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권고사직으로 해 주겠다, 그리고 사직서 내라" 그 당시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은 잘 안나지만 이 두마디는 확실히 기억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업무습득능력이 떨어지며, 예의가 좋지 않다느니 .. 제는 계속 저의 문제가 뭔지 말해달라라고 했으나.. 말해봤자 서로 구차해진다는 둥 그렇게 알라고 해서 우선 그렇게 알고는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27일, 오늘 다시 1층으로 자리를 옮겼고 3층에 있는 이틀 동안 주어진 일 없이 소소히 다른 사람 업무를 도왔습니다.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 건가요? 업무가 바뀐지 약 한 달 되었는데 업무 습득 미달로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2.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어떻게 해야 저에게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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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직서를 내라고 했더라도 질문자가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면 아직 합의로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면 해고가 되고,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로 둡니다.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28조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부터 보면, 회사가 바꾼 업무를 한 달 남짓 했을 뿐인데 교육이나 개선 기회 없이 업무습득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구체적인 사유를 말하지 못한 점도 질문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모가 상시 5명 미만이면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직원 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둘째, 사직서를 내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되어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계속 일할 뜻이 있다는 점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십시오. 대화 내용은 날짜별로 메모하고, 가능하면 녹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끝내 해고하려 한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을 요구하십시오. 서면 없이 말로만 나가라고 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셋째, 입사한 지 3개월이 넘었으므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십시오. 반대로 회사와 원만히 정리하고 싶다면 사직서를 내기 전에 퇴직 날짜, 금전 보상, 퇴직 사유 표기 등의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인사이동 공지, 업무 지시, 면담 내용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록을 남기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옮기는 인사이동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하면 제2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처럼 짧은 기간에 부서가 여러 번 바뀌고 일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 경위도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구제신청 때 회사의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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