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긴 아버지의 상속, 자녀들은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Q

얼마전 아빠가 돌아 가셧습니다 아빠한테는 재산이 전혀 없으시고 빚만 있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인지 자세히는 모르고 지인들에게 빚이 좀 있으신걸로 알고 있으며 은행빚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것을 해야 되며 나중에 아빠의 형제들이나 사촌들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아빠는 이혼 상태이며 자녀들은 오남매 입니다 맏이가 오빠입니다 오빠가 한정승인을 하고 남은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피해가 가지 않나요 아니면 오빠만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해도 되나요 아빠에겐 재산이 전혀 없다는것만 확실합니다 둘중 어느것이라도 형제들이 다 해야된다면 대리인 한사람이 다 해도 되나요 유산도 없고 장례치르고 나니 돈도 없어서 될수 있으면 직접 하고 싶은데 많이 어려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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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다섯 명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자녀들의 자녀, 그다음에는 아버지의 형제자매 등 다음 순위 친척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빠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네 명이 포기하면 오빠가 혼자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책임지고, 다른 친척에게는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은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 등 그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하셔서 배우자가 없으므로 다섯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까지 포기하면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넘어갑니다. 제1043조는 상속인 여러 명 중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므로, 네 명이 포기하면 그 몫은 모두 오빠에게 갑니다.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을 책임을 집니다. 오빠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법은 안 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26조 제2호는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은 각자 상속분만큼 빚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절차의 차이도 알아두세요. 제1041조에 따라 포기는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제103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신고해야 하고, 그 뒤에도 상속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는 등 정리 절차가 이어져 포기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를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리인이 신고하는 방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포기하는 방법을 고르면 손자녀와 그다음 순위 친척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각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므로 미리 알려 두어야 합니다. 위 판결은 이렇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지만, 그래도 빨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1019조 제3항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이는 예외이므로, 3개월 안에 처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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