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때문에 고민입니다..

Q

2014.01.01 :술먹고 2차가는 길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였음, 핸드폰발견당시 배터리 7%에 잠금패턴으로 인해서 잠긴상태, 배터리가 방전할까봐 폰을 끄고 친구들과 놀음,집가는길에 생각나 꺼내서 휴대폰 킴, 부재중전화와 메세지 온 기록이 있어서확인하려고 눌러봤지만 잠금패턴으로 확인불가, 잠금패턴을 풀기위해 유심칩을교환, 잠금패턴 안풀림, 잠금패턴 풀기위해 초기화함, 초기화중 핸드폰 방전,그상태로 가방에 넣고 2014.01.13일날까지13일가량 방치함,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전화옴, 2014.01.15: 15일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받고 옴, 합의볼 생각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번호를알려주어도 된다고 말함, 집으로옴 2014.01.20: 피해자에게 연락이와서 합의하러 만남, 정신적 피해보상 3일안에 130만원요구, 부모님과 상의해본다하고 헤어짐, 경찰서에 반성문 제출 2014.01.21: 집안사정이 안좋아 13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기 힘듬, 여건이 안되서 합의하기 어렵다고 말함, 합의를 안한다면 고소를해 정신적 피해보상료를 받겠다고 말함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이주소에 요약말고 제 사정이 써있습니다 ㅠㅠ.. 질문1. 제죄명은 길에서 주웠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알고있는데 만약 제가 합의를 안하고 벌을 받는다면 300만원 이하돈에서 얼마정도 나오나요? 질문2. 합의금이 너무 커서 못한다고 합의를 안한다는게 아닌 못한다인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질문3. 만약 저문제로 민사고소로 정신적피해보상130만원으로 소송걸었을때 130만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하나요? 저는 정말 합의를 보고싶지만 130만원이라는 돈이 없습니다..지금 생활비도 없어서 주말알바까지 하면서 버티고있는데 부모님도 생활비가 없어서 꾸면서 생활비를 메꾸고 생활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못본다고 말을 하였는데 그쪽생각해서 합의보는거에요 하면서 계속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상대는 사고쳐서 결혼한 커플이라 아기 육아비가 많이나온다며 이런사정 저런사정을 계속말하였지만 저는 정말..돈이없어서 합의를못봅니다.. 그래서 계속 죄송하다 말을하였는데도 자신의 어머니 친구가 경찰이고 변호사라서 말씀드리는거다 합의안보면 구치소는물론 빨간줄생기는데 괜찮겠냐 나눠서 돈을내라 이런식으로 하는데 저정말 머리아파서 죽고싶습니다..제발..도와주세요..제가 어떻게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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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으로 봤을 때 핸드폰을 초기화한 점, 습득하고 상당 기간 흐른 점, 유심칩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동종의 전과 등 다른 전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사유로 징형형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피해자가 합의보지 않으면 구치소에 수감될거라는 말은 그냥 압박해서 하는 말이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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