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관련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00은 신청과 판결의 취지대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때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행정청을 압박하거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피고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 간접강제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으면 일반 집행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인지.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압류할 대상을 선택해야 하는지...등등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제1심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대방은 판결의 피고였던 행정청이고, 그 결정의 효력은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미칩니다. 배상금 결정이 나면 일반적인 금전 강제집행 절차로 받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그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합니다. 제3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이 처분을 하지 않으면 제1심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이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4조 제2항은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를 준용합니다. 제33조는 재판의 효력이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는 규정이고, 민사집행법 제262조는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고, 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물으신 순서대로 보면, 먼저 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인하세요. 1심과 항소심에서 이겼더라도 상고 중이면 아직 확정 전입니다. 신청서는 제1심 법원에 내고 상대방은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적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어, 간접강제 결정은 이에 따라 금전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집행 방법은 일반 금전 집행과 같습니다. 제61조 제1항의 재산명시신청은 금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압류할 재산을 이미 특정할 수 있다면 곧바로 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제34조 제1항의 배상에는 두 방식이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내게 하는 방식과,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에 원하는 방식과 기간당 금액 같은 배상 기준을 적어 둘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제30조의 재처분 의무가 생기지 않아 간접강제의 요건도 갖춰지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증명원을 먼저 발급받아 확정일을 확인하세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과 배상액은 신청서에 적힌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판결 확정일, 그 뒤 재처분을 요구한 공문과 행정청의 회신,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구체적으로 적고 자료를 붙이세요. 행정청이 판결 뒤 이미 다시 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의 내용과 날짜도 확인해 신청 여부를 판단하세요. 결정이 나온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배상금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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