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손톱 상처로 흉터 수술이 필요한데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Q

가해자 여자와 싸움을 하게 되었고 사건당일 경찰서 사건접수 시키고. 고소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손톱자국 4센티 정도 이마에 두 줄 ..상처를 입은 바 피부과에서 매일 치료중이며 3주 치료후 사건일로부터 한달 정도를 기다려 피부과 시술과 성형외과에서 흉터 없애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쌍방으로 가게 되어 고소까지는 않을려고 하지만 상대방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식당서빙 아르바이트 등.. 급전으로 구한 일자리 선불 돈을 몇 십만원 땡겨서 조금씩 주고 있는 상황인데.. 합의를 보아도 외상으로 합의가 되지 일시불로 받기도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얼마 정도를 해야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다 호소할 데도 없고 여자 얼굴에 상해를 끔찍하게 입혀놓고는 돈도 없다.. 징징대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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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액수를 정해 둔 법 규정은 없고, 당사자가 합의해 정합니다. 보통은 지금까지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흉터 제거 시술과 수술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쳐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나눠서 받는다면 합의서 조건을 꼼꼼히 정하는 것이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지만, 상해죄인 제257조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마에 4센티미터 정도의 상처가 생겨 3주 치료 뒤 흉터 수술까지 해야 한다면, 피부과 치료비와 앞으로의 시술비와 수술비가 재산상 손해의 중심이 됩니다. 아직 수술 전이므로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예상 비용과 횟수를 적은 견적서나 소견서를 받아 두면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얼굴에 상처를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더해집니다. 흉터 수술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합의한다면, 예상보다 추가 수술이 필요할 때 그 비용을 따로 정산한다는 문구를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를 보류하고 있더라도, 상해죄에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미 접수된 사건의 진행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질문자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같은 조항이 질문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쌍방 사건이 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판에 넘겨져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형사재판 중에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 번에 줄 형편이 아니라면 합의서에 총액, 회차별 금액과 날짜,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 전부를 바로 지급한다는 조건, 앞으로의 수술비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적으세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는 전액을 받는 시점과 맞춰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돈도 날짜와 금액을 기록하고, 그 돈이 합의금의 일부인지 치료비 명목인지 분명히 해 두세요.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합의가 미뤄지더라도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상처 사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경찰 사건 접수 내용은 꼭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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