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비방 메시지를 보내고 탈퇴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되나요?

Q

저의 학교후배인데 남자후배가 있습니다 그 남자후배랑 가끔 술한잔 하는데 어느날 여자 동창이 있는데 이혼녀이고 가끔 문자나 전화를 하는데 와이프가 그걸 보고 둘이 사귀냐며 의심을하고 이혼하겠다고 할 정도로 크게 싸운후 그 여자 동창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앴답니다. 그런데도 잊을만 하면 저녁시간에 문자하고 전화하고 그래놓고 전화 하지말라고 하면 아들이 실수로 눌렀다고 미안하다고 그런다고 와이프보면 큰일인데..하며 걱정을 하더라구요 그 이횬녀는 동창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좀 안좋게 나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제가 술김에...오지랍이 넓은건지.. 그 여자 동창에게 ***씨~ 이혼을 하셨으면 조신하게 살던가 왜 남의 남편한테 전화를 하는건지 동창이 그리 만만한가? 아들핑계 대는데 아들한테 창피하지 않나?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왜 하냐 내 남편도 싫어한다..앞으로 한번만 더 하면 개망신 당할줄 알아라 이런식으로 다른 남친들한테도 하는건 아닌지? 제발 정신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동창들 사이에서 쓰레기라고 소문났다더니.... 라고 카톡을 보낸후 바로 카톡을 탈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제 남자 후배에게 별의별 욕을 다하면서 후배 와이프가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후배 회사 홈페에 올려서 개망신을 주고 회장실에 전화해서 이런사원을 뽑냐고 너희 애들 잘크나 보자 지옥까지 저주할거라고 온 집안식구가 돌아가면서 전화하고 언니에 제부 여동생할것없이.. 근데 제 후배는 이 내용을 하나도 갖고 있질 않답니다 녹음도 안했고 메시지도 다 삭제하고.. 또한 제가 보낸것도 몰랐으니..황당하고 당황하고.... 그 후에 제가 했다고 후배에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 동창에게 자기가 아는 선배가 보낸것 같다..미안하다..사과시키겟다..라고 통화를 했고.. 저도 당시엔 화가 났지만 남의 일이고..또 그 여자도 상처를 받고 기분도 나쁠수 있기에 사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찾아오라고..여긴 인천인데 용인까지.. 그래서 가겠다고 했지만 월욜 시간있다더니 화욜날 오라하고.. 튕길입장이냐 맞추라면 맞출것이지 건방지다...뭐 이러면서 자기는 이미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고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이라 합의조차 안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부부은 인정을 합니다. 남의일에 끼어서..그래서 카톡으로 다시 진심으로 미안하다..취중에..순간적인 기분으로 그랬다..다시는그럴일 없을거다..사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났고 만나서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암튼 진심으로 미안하다고...카톡을 보낸후 혹시 몰라서 제 번호를 알까봐 또 탈퇴를 했습니다.. 질문 1. 00 보낸후 바로 탈퇴했는데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 저의 전화번호를 찾아낼까요? 2. 이 사건이 형사사건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형사사건이라면 경찰서에서 어느정도 있어야 연락이 오는지요? 또 벌금이나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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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을 탈퇴해도 수사기관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낸 사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후배를 통해 보낸 사람이 질문자라는 사실이 이미 상대방에게 전해졌으므로 숨기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문제될 수 있는 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에 따라 처리되므로, 합의가 의미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를 위해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메시지 가운데 '쓰레기', '정신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같은 표현은 모욕이, 소문을 전한 부분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죄 모두 '공연히', 즉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가 요건이므로, 상대방 한 사람에게만 보낸 1대1 메시지라면 이 요건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한번만 더 하면 개망신 당할줄 알아라'는 부분은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처리 방식도 알아 두십시오. 제312조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283조 제3항도 협박죄를 같은 방식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확인되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이 언제 연락하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건 처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보낸 사과 메시지와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다시 탈퇴하거나 대화 내용을 지우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 사과할 때는 언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상대방 측이 후배의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가족들이 돌아가며 전화해 후배를 괴롭히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 괴롭혔다면 후배도 그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는 그 문제를 자신의 사건과 맞바꾸려 하기보다 사과와 합의에 집중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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