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지연으로 인한 입주지체보상금 청구 건.

Q

2014년 1월 17일 00 0022블럭 00000000 610동 304호 입주예정자입니다. 사전점검시 전체 바닥시공에 문제가 있어 1월 15일까지 재시공에 대하여 AS팀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16일 입주청소를 위하여 방문시 재시공에도 문제가 발생하였고 사전점검시 체크된 부분이 한 건도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결로로 인한 문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보수지연으로 인한 입주지체보상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우선 저희는 전문하자보수업체에 보수견적을 받은 후 첨부할 예정입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사업주체가 아파트 공급공고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소비자에게 입주지체에 따른 보상을 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의 계산시 적용되는 연체요율은 소비자가 중도금 납부를 지연한 경우 사업자가 부과하는 연체요율과 동일합니다.. 또한 연체료와 지체보상금의 적용요율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돼 있거나 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하면 이에 연동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체보상금 = (계약금+중도금) × 연체료율 × 지체일수 / 365 일단 분양계약서에 위 사항에 관하여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분양계약서를 보시면 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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