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의 기초생활 급여 징수 고지, 자녀인 제가 대신 내야 하나요?

Q

저 백일때 이혼한 생모가 기초 수급자였다가 최근 그 자격을 박탈 당해 그동안지급받은 보조비를 저에게 대신 지급하라고 관할 구청에서 저에게 우편물을 보내 왔습니다. 자격 박탈사유는 몇개월전 생모가 다쳐서 혼자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에 살고 있는 언니에게 연락을 해서 어쩔수 없이 언니가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쫌 돌봐드린게 화근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불똥이 왜 저에게 튀었는지.. 고지서에는 생모이름과 주소로 되어있고, 겉봉투만 제 집주소로 적혀 있었어요. 언니,오빠도 있는데 4대 보험을 내는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호적상 아무 관련도 없고, 키워주지도 않았는데... 재산압류및 급여압류를 할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제가 받아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할수 있나요?? 제가 어떻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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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장기관이 이미 지급한 급여 비용을 거두어들이는 근거는 두 가지이고, 각각 징수 대상이 다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서 징수하고,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서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합니다. 질문자께서 내야 하는지는 이번 징수가 어느 근거에 따른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제1항은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징수할 금액은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5호는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고 정의합니다. 생모와 법률상 친자 관계에 있다면 질문자께서도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징수가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 징수라면 징수 대상은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받게 한 사람입니다. 생모가 다친 뒤 해외에서 지낸 사정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보장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할 부분입니다. 제1항에 따른 부양의무자 징수라면 직접 급여를 받아 쓰지 않았더라도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질문자에게 부양능력이 있음이 확인되고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제1항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에게 징수하더라도 그 금액은 이 범위로 제한됩니다. 언니·오빠가 직장에 다닌다는 사정은 각자의 부양능력에 관한 사정으로 보장기관이 확인할 부분입니다. 제3항은 징수할 금액을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통지받은 사람이 응하지 않을 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재산·급여 압류 문구는 이 체납처분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그 대상은 징수 금액을 통지받은 사람입니다. 질문자께서 받은 고지서에는 생모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고 봉투만 질문자 주소로 왔으므로, 이번 고지의 대상자가 누구인지와 제1항·제2항 중 어느 규정에 따른 징수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고지를 보낸 구청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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