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불황으로 00에서 어렵게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끝에 현재 00에서 강의하고 있는 유명강사분의 동영상을 구입하여 저희 학원생들을 상대로 월 10만원의 금액을 받고 청강시키고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혹 이와 같은 방식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구입한 강의 동영상을 학원생들에게 월 수강료를 받고 틀어 주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공연권 침해가 됩니다. 학원은 저작권법이 정한 수업 목적 이용 예외의 학교나 교육기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하려면 저작권자나 판매업체와 학원 상영을 허락받는 계약을 따로 맺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을 저작물을 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제32호는 공중을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이라고 정합니다. 제17조는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46조 제2항은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원생들은 등록한 특정 다수인이므로 법이 말하는 공중에 해당하고, 강의실에서 동영상을 틀어 주는 것은 공연입니다. 동영상을 돈 주고 샀다고 해서 공연까지 허락받은 것은 아닙니다. 판매 조건이 개인 시청용이라면 학원 상영은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납니다.
예외 규정도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제29조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받지 않는 공연만 허용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을 받는 청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돈의 명목을 교재비나 관리비로 바꾸어도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결과는 같습니다. 제25조 제3항은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사설 학원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허락 없이 진행하면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공연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로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받을 수 있습니다. 제140조 제1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침해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도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학원 내부망이나 인터넷으로 학원생에게 보내 각자 보게 하는 방식은 제2조 제7호의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방식도 계약에서 함께 정해야 합니다. 강사가 소속된 회사나 동영상 판매업체에 학원 단체 상영이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계약할 때는 상영 장소, 수강생 수, 기간, 사용료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입할 때 동의한 이용약관에 단체 상영이나 영업장 상영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먼저 읽어 보세요. 이미 허락 없이 상영을 시작했다면 바로 멈추고, 판매업체와 이용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상의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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