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병원 치료사들의 근무시간을 지나치게 감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의사가 처방을 내면 치료사(작업, 물리치료사)가 처방을 받아서 알아서 치료 스케쥴을 정하여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제 3자를 통해 치료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제 3자가 치료시간을 정해주고 그 시간에 치료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치료시간 별로 무슨일(예를 들어 치료가 없는 대기시간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을 하고 있는지 일일이 근무 기록(30분단위로)을 기재하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30분 단위로 치료사들이 무엇을 하고있는지 보고 받고자 하며 치료사들은 심리적 압박에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근로대기시간 없이 계속 치료를 하라는 의미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상 근무 내내 무슨일을 하는지 지나치게 관리 감독하려는 것 때문에 직원의 근무 자율성은 거의 배제된 상태입니다. 문의 하고 싶은 것은 1. 이러한 행동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근로기준법 제 50조. 근로기준 1일 시간 8시간까지만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 나아가 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32조 3항)"고 되어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로 ○○병원입니다. 직원수 25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직원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서의 직원에게만 이런 형태의 근무를 요구하고 있어 직원들 간의 형평성도 크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