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비스업체에서 배달을 1년넘게 하고도 퇴직금을 받지못하여 이렇게 상담합니다 제가 2012년10월말정도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150만원)받았고 2013년5부터2014년1월12일까지210만원을받았습니다 한달정도 시간과 여유를 두고 가게를 관두었는데 마지막날 수고했다고 30만원을 지급해주시더라고요.. 이게 퇴직금의 일부로도 계산이 될수있는가요? 영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고용보험과 산재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립니다 2. 2013년도3월경에 가게서 일을하다 얼굴에 1도화상을 입었는데 가게에 산재가없다고해서 제사비로 제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런부분도 다보상이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화상은 다낳았습니다*) 그동안 수고 했다는 명목하에 30만원만 주고 끝낼려고하는 업주가 부당하다 생각이듭니다 고용보험 산재는 불과2개월전에 가입한걸로 기억합니다 합의도 없이 사고로 1주일 쉬었다고 머라고 하는 업주 책임을 꼭 묻고싶습니다... 업주는 신용불량자이고 (사업자는 처제앞으로되어있습니다) 민사로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아본 결과론 형사사건이 된다하더라도 벌금으로 끝나고 민사로해도 신용불량자라 받기 힘들거라고들 하는데 퇴직금및화상치료.보상금 다받을수있는건지 꼭알고싶습니다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5인 미만 가게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받은 30만원은 수고했다는 명목이어서, 퇴직금으로 정산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금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화상도 일하다 다친 것이면 가게의 산재보험 가입이 늦었더라도 산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고, 돈을 받으려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절차를 함께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2012년 10월 말부터 2014년 1월 12일까지면 1년이 넘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은 예전에 적용 범위와 금액이 단계적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질문하신 기간 중 앞부분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당시 경과 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가 처제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며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해 두세요.
30만원에 대해서는 업주가 퇴직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지급할 때 업주가 한 말이나 문자를 확인해 두세요. 설령 퇴직금의 일부로 인정되더라도 법이 정한 금액보다 적다면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 계산에는 퇴직 직전 몇 달의 급여가 중요하니 그 입금 내역을 꼭 챙기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업주가 가입을 늦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40조 제3항은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주일을 쉴 정도였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건강보험으로 낸 치료 기록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퇴직금은 제10조에 따라 3년, 산재 요양급여는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업주가 신용불량이라도 판결 등을 받아 두면 나중에 재산이 확인될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을 보여 줄 급여 입금 내역, 화상 진료 기록, 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이미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치료비를 정산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때 그동안의 처리 내역을 함께 알리세요. 다친 일로 1주일 쉬었다고 업주에게 질책을 들은 사정도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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