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입자입니다. 2013년 7월 6월 전세날짜가 만기가 되어 그전부터 집주인과 계약연장을 원함을 서로 확인하고 미리 3천만원 계약금을 올리는 것도 합의 하고요. 그런데 7월 7일 재계약당일에 부동산에서 집주인은 어떠한 사전고지 없이 1년을 계약하자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저희는 당황스러웠고, 집주인의 사정이 본인의 전세날짜와 맞추고 싶다는 개인사정의 편의를 봐달라는 이야기에...결국 14개월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정으로 올해 9월 30일 1년계약만기일 이전인 3,4,5월 중으로 이사날짜를 조정해줄수있겠느냐 하니 자기 사정으로 저희 사정은 봐줄수가 없다는게 집주인측 주장입니다. 질문1: 인지상정의 도가 통하지 않는 집주인에게(정말 분하고 억울하지만) 저희도 14개월 연장은 불합리한 계약임을 알리고 저희는 2년 거주권을 보장 받을수있는지요? (즉 내년 7월 6일이 되겠네요. 전세계약을 2년으로 본다면.)애초에 2년계약 연장을 했으면 저희는 올해 이사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제게 올수 있는 (집주인이 말하는)부동산 법대로 하자란 식의 보복성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올 7월 6일에 전세금을 또 올리려고 한다면 얼마까지 올릴수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 집주인은 1년후에 전세금을 또 올릴수 있는 권한이 있다길래) 3.1년연장계약 체결로 저는 2014년 9월 30일(1년 만기일)과 2015년 7월 6일(2년 만기일) 사이에 집주인에게 30일전 사전고지하면 이사를 나갈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4.이 모든 것이 진흙탕 싸움으로 갔을 때에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전화녹취, 내용증명 우편, 임대차 등기명령 등 지금부터 실행해야 하는 적법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