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전세재계약 1년연장(세입자 집주인 분쟁)

Q

저는 세입자입니다. 2013년 7월 6월 전세날짜가 만기가 되어 그전부터 집주인과 계약연장을 원함을 서로 확인하고 미리 3천만원 계약금을 올리는 것도 합의 하고요. 그런데 7월 7일 재계약당일에 부동산에서 집주인은 어떠한 사전고지 없이 1년을 계약하자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저희는 당황스러웠고, 집주인의 사정이 본인의 전세날짜와 맞추고 싶다는 개인사정의 편의를 봐달라는 이야기에...결국 14개월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정으로 올해 9월 30일 1년계약만기일 이전인 3,4,5월 중으로 이사날짜를 조정해줄수있겠느냐 하니 자기 사정으로 저희 사정은 봐줄수가 없다는게 집주인측 주장입니다. 질문1: 인지상정의 도가 통하지 않는 집주인에게(정말 분하고 억울하지만) 저희도 14개월 연장은 불합리한 계약임을 알리고 저희는 2년 거주권을 보장 받을수있는지요? (즉 내년 7월 6일이 되겠네요. 전세계약을 2년으로 본다면.)애초에 2년계약 연장을 했으면 저희는 올해 이사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제게 올수 있는 (집주인이 말하는)부동산 법대로 하자란 식의 보복성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올 7월 6일에 전세금을 또 올리려고 한다면 얼마까지 올릴수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 집주인은 1년후에 전세금을 또 올릴수 있는 권한이 있다길래) 3.1년연장계약 체결로 저는 2014년 9월 30일(1년 만기일)과 2015년 7월 6일(2년 만기일) 사이에 집주인에게 30일전 사전고지하면 이사를 나갈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4.이 모든 것이 진흙탕 싸움으로 갔을 때에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전화녹취, 내용증명 우편, 임대차 등기명령 등 지금부터 실행해야 하는 적법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전병덕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주택임대차 최단기간 2년 보장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복성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차임인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면 임대차 갱신이 안됩니다.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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