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무책임한 수험생활과 시부모 갈등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Q

저는 결혼2년차인 여성입니다.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남편과 아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시부모님때문에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돌연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여 그 무렵부터 수험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당해년에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그해 연말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탈락하였고, 결혼은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시댁에서는 합격할때까지 지원을 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결혼과 동시에 월 150만원의 생활비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결혼준비당시 학위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일정 소득이 있었습니다. 150만원과 저의 소득으로 결혼 이후부터 생활을 하고 있으며, 신혼살림을 저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친정부모님과 합쳐서 살고 있습니다. 이에 매달 생활비를 80만원씩 친정부모님께 내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식비, 관리비 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신랑에게는 1월부터 6월까지 150만원중 휴대폰비를 제외한 14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았으며, 거기에서 80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했습니다. 각종 경조사비와 공과금, 신랑 카드값, 저의 카드값을 남은 비용과 저의 소득 180만원으로 지출하였는데, 신랑의 카드비 지출은 평균 100만원 내외 이며, 내역은 주유, 술, 대리비용, 식사, 휴대폰 게임비로 소비하였습니다. 여기서 남편의 휴대폰 게임비가 20~30만원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 갈등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관념이 없는 남편에게 가계운용의 책임을 느끼게 하기 위해 7월부터는 각자 40만원씩 생활비를 내고, 각자의 소득은 각자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소득이 줄어든 저는 생활비를 보태다가 그 뒤로는 생활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용돈은 제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경제적인 것과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술자리와 불성실한 시험준비때문에 있습니다. 늦잠과 티비시청, 시험에 대한 집중과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시부모님과의 갈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사전에 약속한 내용에 대해 예산부족으로 저에게 다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어머님과 본인의 예물에 대해서는 당당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도움을 주시는 이유인지 애정이 깊으신것인지 저에게는 며느리로서의 덕목을 요구하시면서, 당신들과 당신의 아들이 역할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 기다리라고만 하십니다. 또한 저에게 시아버님이 아들에게 잘하지 못한다고 큰소리로 화를 내시기도 하셨으며, 저에게 취업을 종용하시면서 가사와 취업에 대한 의무를 저에게 내세우셨습니다. 정말 사사로운 일로 상담드린다는것이 민망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저의 능력이 더이상은 닿지 않아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부인과 며느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이혼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이런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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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고, 이때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갈등이나 시부모와의 갈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정합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은 제6호의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를 보면, 남편과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남편의 생활비 부담과 수험생활 태도, 결혼 준비 때의 약속 문제, 시부모와의 갈등 등 질문자가 적은 사정들이 부부공동생활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켰는지를 법원이 위 판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시부모로부터 받은 대우에 관해서는 제840조 제3호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따로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 면에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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