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릴게있어요

Q

지금 월세집살고있는데 계약을1년했거든요 이제 계약기간이 1~2주 남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하네요.. 이사비용 받을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전병덕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이사비용을 직접적으로 청구할 권리는 없고요 다만 계약을 임대인이 합리적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한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청구하시면 됩니다. 월세를 남은 계약기간동안을 빼고 지급하면 되는것이고요, 나아가 갑자기 집을나가게 되어 숙박할데가 없어 여관을 이용해야 했다면 퇴거시점부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발생된 해당 숙박비용에서 해당기간동안 일수로 계산한 월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입증을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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