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별거 중에 낳은 아이를 지금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할 수 있나요?

Q

전남편과 별거한지 7,8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지금 현남편과 동거한지 4년되었구요 지금 아이를 낳은지 한달 되엇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고 보니 이혼이되어있지 않아 전남편의 아이로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별거중인 기간이 2년 2개월이 넘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하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건지 저 소송을 하면 제가 이혼소송이 끝나기전에도 지금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어려운말만 써져있어 답답함이 해소가 안되네요 소송하는법과 비용 절차 필요한서류 소송내용 소송후 친아빠의 자로 출생신고가 되는지 모두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제가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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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전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는 법률상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지금 바로 현재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추정을 깨려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뒤 현재 남편이 인지하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출생신고는 그와 별개로 해야 합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제846조는 부부의 일방이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를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친생부인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이 맡게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출생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제47조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는 법률상 아직 전남편의 아내이므로 아이는 제844조에 따라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출생신고를 하면 전남편의 자녀로 올라가게 됩니다. 소송을 낸다고 해서 판결 전에 현재 남편의 자녀로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소와 다른 절차여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라면 법이 정한 기본 절차인 친생부인의 소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므로 2년의 제기 기간은 남아 있지만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7, 8년 동안 별거해 온 사실과 아이가 전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하므로, 주민등록 기록이나 주변 사람의 진술처럼 별거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민법 제855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가 인지할 수 있으므로, 현재 남편이 인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려면 소장 작성 방법과 인지대·송달료, 필요한 서류를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소송의 상대방은 제847조 제1항에 따라 전남편이나 아이가 되므로, 전남편의 현재 주소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이혼 소송도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같은 가정법원이 맡지만, 이혼과 친생부인은 각각 따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출생신고 기한은 짧으므로 소송 준비와 별개로 기한 안에 신고부터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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