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3월부터 ○○가 본사인 유한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았고 일용직및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백화점 매장이 근무처 이고 회사의 상시 근로자는 백화점을 포함하여 50인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2014년 2월부터 백화점 매장만 따로 위탁을 맡겨서 관리를 하게되어 실제로 백화점 매장의 법인 명의가 변경되게 되어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변경된 회사로 이직을 하건 그렇지 않건 지금 회사와의 근무는 종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월부터 법인 명의가바뀌는데 아직까지 서면으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이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벌써 퇴직금 계산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업무를 인수한 업체측에서는 2월2일 부터 회사가 변경 된다고 구두로 얘기해 주었지만 현재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서면 통보도 없고 정확한 날짜도 없이 이직하지 않는다고 퇴직금 부터 계산을 하니 지금까지 애사심 갖고 내일처럼 일해온 날들에대한 후회감도 생깁니다. 1. 저 같은 경우 해고 예지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2.법정근로 시간이 주 40시간인데 매주 평균 50시간 이상씩 근무 하였는데 근무외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3.주1회 휴무 외에는 유급휴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급휴가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4.지금까지 직원들이 4대보험 적용 을 계속 요청을 해왔으나 ○○ 본사의 승인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고 이제와서 매장을 위탁업무를 맡긴걸로 보아 직접고용의 의무를 회피한걸로 보이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5. 회사측에 미사용한 유급휴가수당을 요청하였더니 포괄임금제방식이어서 유급휴가 수당 줄수 없다고 하는데 근무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는데 포괄입금제는 효력없는것 아닌가요? 6. 해마다 근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처벌 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