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위탁으로 이직을 거부하자 퇴직 처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2009년3월부터 ○○가 본사인 유한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았고 일용직및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백화점 매장이 근무처 이고 회사의 상시 근로자는 백화점을 포함하여 50인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2014년 2월부터 백화점 매장만 따로 위탁을 맡겨서 관리를 하게되어 실제로 백화점 매장의 법인 명의가 변경되게 되어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변경된 회사로 이직을 하건 그렇지 않건 지금 회사와의 근무는 종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월부터 법인 명의가바뀌는데 아직까지 서면으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이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벌써 퇴직금 계산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업무를 인수한 업체측에서는 2월2일 부터 회사가 변경 된다고 구두로 얘기해 주었지만 현재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서면 통보도 없고 정확한 날짜도 없이 이직하지 않는다고 퇴직금 부터 계산을 하니 지금까지 애사심 갖고 내일처럼 일해온 날들에대한 후회감도 생깁니다. 1. 저 같은 경우 해고 예지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2.법정근로 시간이 주 40시간인데 매주 평균 50시간 이상씩 근무 하였는데 근무외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3.주1회 휴무 외에는 유급휴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급휴가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4.지금까지 직원들이 4대보험 적용 을 계속 요청을 해왔으나 ○○ 본사의 승인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고 이제와서 매장을 위탁업무를 맡긴걸로 보아 직접고용의 의무를 회피한걸로 보이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5. 회사측에 미사용한 유급휴가수당을 요청하였더니 포괄임금제방식이어서 유급휴가 수당 줄수 없다고 하는데 근무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는데 포괄입금제는 효력없는것 아닌가요? 6. 해마다 근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처벌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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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장 위탁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라면 회사 쪽에서 하는 해고로 볼 여지가 있어,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있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근로자로 일했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 관련 수당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주지 않은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50조는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를 금지하고,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합니다. 제60조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근로하면 가산하도록 하며, 제7항 단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하고, 제114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118조는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용직이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회사가 처리한 형식일 뿐이므로, 매일 같은 매장에서 회사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1번, 2009년부터 근무해 3개월 미만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종료를 통보하면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주 평균 50시간 이상 일했다면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 쓰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3년 이상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4번, 매장 위탁 자체보다 그동안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제재 대상이며, 확인 청구로 가입 이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각 공단에 확인을 요청해 보세요. 5번,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회사가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는 점과 그 내용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6번, 제17조의 서면을 주지 않은 것은 제114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이직을 거부한 의사와 회사의 종료 통보는 문자나 메일로 남기시고, 회사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을 모아 두시고, 오래된 기간의 임금은 시효가 지났을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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