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앨범 관련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졸업앨범 대금은 앨범납품후 받기로 하였습니다. 곧 선금 50%를 받기로 하였구요. 선금 50% 받을때 전체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합니다. 나머지 50%는 두달후에나 받을수 있는데 미리 전체를 끊어주어도 아무 문제 없겠는지요? 그쪽에선 입금표를 작성해준것도 아니고 대체 무슨 문제냐고 하네요...
받은 선금 50%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50%까지 미리 발급하는 것은 앨범을 납품하는 날이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같은 과세기간 안에 있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만 적법한 발급이 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나머지 금액은 앨범을 납품할 때 따로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금표를 써 주었는지는 이 판단과 관계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하므로, 졸업앨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앨범을 납품하는 때입니다. 제3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급시기 전에는 제17조에 따른 때에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선금 50%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이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를 인정하고, 제3항은 7일이 지나 대가를 받더라도 계약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제1호), 또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도래하는 경우(제2호, 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30일 이내)를 인정합니다. 제5조 제1항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눕니다.
질문의 경우 나머지 대금은 두 달쯤 뒤에 받으므로 7일 요건과 30일 요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결국 앨범 납품일이 지금 발급하려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일과 같은 과세기간 안에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납품한다면 전체 금액을 지금 발급해도 제1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한 발급이 됩니다. 납품이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어간다면 받지 않은 50%를 미리 발급한 부분은 제17조가 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부분은 납품할 때 발급해야 합니다.
이 점을 소홀히 하면 가산세 문제로 이어집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제34조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그때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미리 끊어 준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발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납품 시점의 발급 의무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거래처에는 납품 예정일을 함께 확인해 같은 과세기간 안이면 전체 발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금분만 지금 발급하고 잔금분은 납품 때 발급하겠다고 설명하세요. 계약서에 납품일과 대금 지급일을 분명히 적어 두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발급명세를 정해진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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