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해

Q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일은 2013년12월3일에 하였고 제가 임대하기로한 날짜는 2014년2월10일로 부터 24개월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인 대신 잔금을 미리지불해줄수 있냐고 하여 어차피 줄돈이므로 2013년12월9일에 잔금 천사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20일후에 제게 사정이 생겨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 계약금은 손해배상금으로 포기하고 나머지 미리준 잔금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이 지급되어서 계약이 완료되어 계약취소할수 없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며 계약취소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가는 빈상가이었으며 계약서상에는 분명히 임대기간은 1014년 2월10일부터 24개월이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단지 이례적으로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잔금을 미리 주었다고 해서 계약해지가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며 중계인도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계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 일방이(당사자 쌍방)이 이행의 착수의 이르기전에는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나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봐야하므로 계약금에의한 해제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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