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월 소집해제를 앞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도서관 행정보조로 업무중이며
매주 400~500권정도 책을 장비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책에 4가지의 스티커를 붙이는 일이라 장시간 앉아서 목을 구부리고 일을 하게 되는데 2013년 초부터 허리와 목부근이 많이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사실관계만 간단히 써보면
6월 3일 mri촬영 추간판 탈골증 확진
4일 공상요구. 공익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공상처리 불가능 통보. 진단서제출도 없이 공상이 안된다는 이유를 요구하자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함
6월 5일 인과관계가 없기때문에 공상은 불가능 하고, 외출을 반가로 처리해줄테니 치료를 받던가 기관이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함
6월 13, 17, 18, 20, 21, 24, 25, 27, 28
7월 1, 5 , 18, 19, 31
8월 6, 19, 21까지 물리치료 이후 연가가 없어서 치료받으러 가지 못함
12월 18일 mri촬영
12월 19일허리디스크 악화 및 경추 신경관협착증확진. 약물치료만 가능. 공상심사 요구. 형평성에 맞지 않아 불가능하고 기관을 옮겨준다는 대답. 서면으로 비공상여부를 통지해줄것을 요구. 법적으로 안된다며 선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잘라 말함. 기관 이전에 응하겠다고 대답.
12월 20일 기관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 하고 공상도 해줄수 없으니 방법을 찾아보겠으니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통보
12월 30일 해줄수 있는게 없고 과를 변경해주겠다고 통보. 이제와서 과변경은 할수 없고 공상여부를 서면통지해줄것을 요구하나 거부당함. 권리를 스스로 찾으라는 대답을 들음.
복무를 성실히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잘한다는 평판을 들어왔고, 2012년에 연골손상으로 30일의 병가를 다 사용한 상태에서, 복무기간이 늘어나게되는것도 억울하고, 제잘못이 아닌 근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병의 발생원인이 노화나 장시간 목을 혹사라고 알고 있고, 20대후반에 막 들어선 제나이에 오기 힘든병이라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해서 공상처리가 아닌, 공상여부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묵과 하고 있어서 부작위 소송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상여부를 떠나서 기관이 부당하게 처분한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수 있는지,
그 이후에 공상까지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치료비와, 치료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었으면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도 전문적으로 취급해주는 곳이 없어서 알아보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맡은 일은 법률상 공무수행으로 보므로, 업무 때문에 생긴 질병은 공무상 질병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치료는 국가 등의 부담으로 받고, 그 병가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기관이 판단을 미루고 있다면 먼저 문서로 신청해 결정을 받고, 그 결과나 무응답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순서가 됩니다.
병역법 제31조 제1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를 공무수행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75조 제4항은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치료하도록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상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당 기간의 병가를 정하고, 제2항은 공무 외 질병의 병가가 통틀어 30일을 넘는 경우에만 그 초과일수를 복무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영 제64조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2012년에 병가 30일을 이미 다 썼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가 복무기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문서로 하도록 정하므로, 진단서와 업무 내용을 붙여 공무상 병가와 치료 지원을 문서로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아 두세요. 거부 통보를 받으면 그 거부를, 아무 결정도 하지 않으면 그 부작위를 대상으로 다투게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안에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36조는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낼 수 있게 합니다.
말로만 공상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면, 소송의 전제인 신청이 있었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신청과 고충 심사 청구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 통보를 받았다면 그 통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야 하므로 통보 받은 날을 꼭 기록해 두세요. 질병으로 지금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면 복무기관 재지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병무청에도 같은 내용을 알리세요. 진료기록과 MRI 결과, 업무량을 보여 주는 자료, 기관과 나눈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고충 심사 결과와 기관의 답변도 반드시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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