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해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Q

얼마전 원룸에 1년 계약으로 입주하였습니다. 근데 보일러가 아주 오래된 구식이라서 물을 끓여내지 못합니다. 아주 잠깐 뜨거운 물이 나오고 좀 지나면 전혀 안나옵니다. 뜨거운 물이. 지속적으로 쓸려면 물을 작게 틀어서 벽에 붙어서 샤워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보일러기사분도 몇번 불렀지만 구식이라서 교체를 안하면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저녁에 난방 틀면 보일러에서 탕탕탕 하는 소리가 끊기지 않습니다. 심할땐 미닫이 문이 흔들립니다). 임대인한테 불편하다고 교체를 해줄수 있는지 전화하니 고장이 안낫고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 없는데 왜 너만 문제 일으키냐는 식으로 교체를 안해줄려고 합니다. 이럴땐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 해지를 할수 있나요 ?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중에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이 이러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한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을 안하여 온수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명이 계약해지 사유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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