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상사의 어이없는 업무처리로 회사와 직원 몇명이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업무태만으로 손해배상으로 해걀을 봐야하는지 아니면 직장상사만의 직무유기 및 배임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솔루션을 제작하는 회사이며 저는 과장으로 있습니다.
예전에 A라는 업체와 저희 회사가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약 2500만원에
3개월 개발계약기간으로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상사인 부장이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그후 부장이 직접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을 끝내지 못하였고 A라는 업체와 구두상으로 기간을 연장 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끝내지 못한것을 저를 비롯해 다른 부하직원이 알게되었고 도와 주겠다고 하여도 거의 다되어 간다며 혼자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또다시 2개월이 지나서 심한거 아니냐고 하자 디자인을 못하고 있다고 핑계를 대었고 그러면 외주도 가능하고 디자인 인력도 있는데 왜 아직 못 끝내고 있냐고 하자 부장은 신경꺼라 이제 요것만 하면다됐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일년이 다되는 시점에서 A업체에서 수금이 안되고 있다는걸 총무부의 연락을 받고 알게된것입니다.
왜 아직 안되었냐고 물어보니 추가로 진행된것이 있고 다됐다는 어이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난 어느날 제가 다 끝났냐고 하자 다끝났는데 그쪽에서 돈을 못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고민 중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서 해결하자라고 하자 일단 기다려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장은 자신이 총괄이기에 이사실을 회사에 보고도 하지 않은채 숨겼고 이 책임을 갖은 핑계로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장 연봉이 6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1년내내 다른일은 손도 안대고 그 일만 했습니다. 저희는 다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사람을 보내 A업체에 잔금을 달라 요청했지만 못준다는 대답을 들었고 이제와서 돈달라는게 말이되냐는 식입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왜 안줬냐고 하자 언제 달라고 한적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로 인해 개발팀 식구 몇명이 감봉과 해고처리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로부터 일부 받고 돈 좀모아서 채워 넣자라고 하자
그런데 정작 부장이란 사람은 자신은 모르겠고 책임질일 없다는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먼저 사표쓰고 인수인계라고 대충 해주고 나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고 잔금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계약금이라고 500만원 받은게 다입니다.
그리고 A업체는 지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구요.
중고금과 잔금은 달라고 한적도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 앉아서 매일 뭐하고 있었는지 알수도 없습니다.
이로인해 저뿐만이 아니라 직원 몇명이 크게 다칠거 같습니다.
물론 회사도 손실이구요.
이 부장이란 사람 배임죄로 쳐넣을수 있나요?
그냥 업무태만으로 보기엔 심한거 아닌가요?
그러고 저 혼자 살겠다고 사표쓰고 사라졌습니다.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보고를 숨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배임죄는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쳐야 하며 고의가 필요합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지금 더 급한 일은 A업체로부터 개발 대금을 받아 내는 것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4조는 과실로 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주체가 공무원입니다.
질문의 경우 부장이 A업체에 일부러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가로 무엇을 받았거나, A업체에 이익을 주려고 계약 조건을 바꾸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업무상배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 없이 일을 제때 끝내지 못하고 수금을 챙기지 않은 것이라면 형사 처벌보다는 회사가 부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인 회사가 할 일입니다.
대금 문제는 회사가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A업체가 이미 솔루션을 넘겨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그동안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납품과 검수 기록, 사용 중인 사실을 정리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십시오.
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되,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계약일과 납품일을 기준으로 서둘러 따져 보십시오.
회사에는 부장이 인수인계한 자료, 업무 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업체와 부장 사이의 연락 내용이 배임 여부와 손해배상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개발팀 직원들이 감봉이나 해고를 당할 처지라는 부분은 이 사건과 별개로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책임이 부장에게 있는데도 다른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그 처분이 정당한지 따로 따져 볼 수 있으니, 처분 통보를 받으면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정할 때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받지 못한 잔금, 회수 비용, 일정 지연으로 생긴 손실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부장이 맡은 업무 범위와 보고 의무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으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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